윤 대통령의 경우엔?…쟁점은 계엄 위헌·위법성
입력 2024.12.16 (21:20)
수정 2024.12.1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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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
두 탄핵심판 모두,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인용과 기각으로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등 사유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가 기준이 됐던 셈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경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먼저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12일 :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탄핵소추를 한 국회 측은 이번 사태가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포고령의 내용과 계엄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내란죄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 폭동이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같은 쟁점을 고려해 헌법·법률을 위반한 중대성이 대통령직 유지 시 이익보다 큰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
두 탄핵심판 모두,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인용과 기각으로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등 사유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가 기준이 됐던 셈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경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먼저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12일 :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탄핵소추를 한 국회 측은 이번 사태가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포고령의 내용과 계엄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내란죄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 폭동이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같은 쟁점을 고려해 헌법·법률을 위반한 중대성이 대통령직 유지 시 이익보다 큰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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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6 2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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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
두 탄핵심판 모두,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인용과 기각으로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등 사유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가 기준이 됐던 셈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경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먼저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12일 :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탄핵소추를 한 국회 측은 이번 사태가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포고령의 내용과 계엄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내란죄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 폭동이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 같은 쟁점을 고려해 헌법·법률을 위반한 중대성이 대통령직 유지 시 이익보다 큰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을 공개 지지해 선거법 위반으로 탄핵 소추된 노무현 전 대통령.
두 탄핵심판 모두, 헌법재판소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인용과 기각으로 엇갈렸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법 위반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 등 사유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탄핵 심판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얼마나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가 기준이 됐던 셈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은 무엇인지, 박경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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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 독주를 막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12일 :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탄핵소추를 한 국회 측은 이번 사태가 계엄 선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야당의 입법 독재' 등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포고령의 내용과 계엄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 등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대한 법 위반으로 간주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탄핵 사유인 내란죄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2월 12일 :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는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무장 폭동이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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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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