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송달 7일 내 제출

입력 2024.12.17 (08:53) 수정 2024.12.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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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1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제(16일)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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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7 08:53:04
    • 수정2024-12-17 10:46:35
    사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17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탄핵소추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제(16일)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하게 됩니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말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나설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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