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특위 이르면 다음달 초 가동
입력 2024.12.19 (09:36)
수정 2024.12.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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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두고도 정치적 셈법을 달리하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회 비상계엄 사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대상 등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20명 내외로 꾸려질 조사특위의 위원장에는 계엄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안규백 의원이 맡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자체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쓸 수 있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7일 :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독자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을 제외한 저희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 제작:김석훈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두고도 정치적 셈법을 달리하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회 비상계엄 사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대상 등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20명 내외로 꾸려질 조사특위의 위원장에는 계엄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안규백 의원이 맡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자체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쓸 수 있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7일 :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독자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을 제외한 저희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 제작: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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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두고도 정치적 셈법을 달리하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회 비상계엄 사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대상 등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20명 내외로 꾸려질 조사특위의 위원장에는 계엄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안규백 의원이 맡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자체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쓸 수 있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7일 :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독자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을 제외한 저희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 제작:김석훈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제안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두고도 정치적 셈법을 달리하며 정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회 비상계엄 사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대상 등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20명 내외로 꾸려질 조사특위의 위원장에는 계엄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안규백 의원이 맡을 거로 전해졌습니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자체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쓸 수 있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지난 17일 : "수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또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독자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을 제외한 저희 6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미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정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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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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