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불명확”

입력 2024.12.20 (06:09) 수정 2024.12.20 (06: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불명확”
    • 입력 2024-12-20 06:09:18
    • 수정2024-12-20 06:16:45
    뉴스광장 1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