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불명확”
입력 2024.12.20 (06:09)
수정 2024.12.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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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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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금전 수수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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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06:09:18
- 수정2024-12-20 06:16:45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모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젯밤(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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