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관 100명’ 사무실 출근 지시…구체적 역할 없어”

입력 2024.12.23 (16:20) 수정 2024.12.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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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경찰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으로 ‘수사관 명단’을 작성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관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요청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 10분쯤 국수본에서 ‘수사관 100명의 파견 요청을 군 관계자로부터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수사부장은 “구체적으로 (파견)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후 국수본에서 명단 작성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광역수사단장을 겸직했다고 밝힌 임 수사부장은 “0시부터 ‘경계 강화’가 발령됐다”며 “경계 강화 때는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명단을 작성하되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8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사무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명단 보고를 받고 난 후 모두 해산을 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수사부장은 ‘수사관 명단’을 작성한 데 대해 “국수본에서도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명단을 국수본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광역수사단 담당 실무 팀장에게 명단을 나한테만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수사부장은 또 “국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대기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 건 ‘경계 강화’ 발령 이후 우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을 뿐,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KBS 취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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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23 16:19:59
    • 수정2024-12-23 16:24:31
    사회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경찰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으로 ‘수사관 명단’을 작성했다는 KBS 보도에 대해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관들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요청한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오늘(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4일 0시 10분쯤 국수본에서 ‘수사관 100명의 파견 요청을 군 관계자로부터 받았으니, 명단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임 수사부장은 “구체적으로 (파견)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다시 지시했고 이후 국수본에서 명단 작성만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광역수사단장을 겸직했다고 밝힌 임 수사부장은 “0시부터 ‘경계 강화’가 발령됐다”며 “경계 강화 때는 비상연락체계 및 출동 대기 태세를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명단을 작성하되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8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사무실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명단 보고를 받고 난 후 모두 해산을 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수사부장은 ‘수사관 명단’을 작성한 데 대해 “국수본에서도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청한 게 없기 때문에 명단을 국수본이나 다른 기관에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광역수사단 담당 실무 팀장에게 명단을 나한테만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수사부장은 또 “국회 앞에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었다”며 일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대기를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들이 사무실에 비상 대기한 건 ‘경계 강화’ 발령 이후 우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였을 뿐,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KBS 취재 결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00명 정도의 수사관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서울경찰청에 연락했고 이를 토대로 실제 비상대기자 명단이 작성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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