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관위 파견에 ‘검찰 지원’ 진술”…검찰 “계엄 파견 요청 없었어”

입력 2024.12.24 (12:01) 수정 2024.12.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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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인근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로서만 확인됐을 뿐 실제 검찰이 선관위에 파견을 간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입장을 내고, "여인형 사령관, 정성우 1처장 등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우 처장 측 역시 당시 정 처장과 여인형 사령관 모두 검찰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우 처장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검찰을 언급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 들었거나, '수사 기관'이라고 하면 '검찰'을 떠올리니 그렇게 진술했을 것"이라며,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도 검찰은 합수부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 사령관의 명령 중 '검찰'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꾸려지는 '합동수사본부'에는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과 경찰, 국정원 직원 중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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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선관위 파견에 ‘검찰 지원’ 진술”…검찰 “계엄 파견 요청 없었어”
    • 입력 2024-12-24 12:01:06
    • 수정2024-12-24 19:46:38
    사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찰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인근에 출동한 방첩사 요원들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테니 지원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진술로서만 확인됐을 뿐 실제 검찰이 선관위에 파견을 간 정황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입장을 내고, "여인형 사령관, 정성우 1처장 등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우 처장 측 역시 당시 정 처장과 여인형 사령관 모두 검찰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성우 처장 측은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 검찰을 언급한 사람이 있다면 잘못 들었거나, '수사 기관'이라고 하면 '검찰'을 떠올리니 그렇게 진술했을 것"이라며, "(계엄 상황에서)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돼도 검찰은 합수부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 사령관의 명령 중 '검찰'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직제'에 따르면, 계엄 상황에서 꾸려지는 '합동수사본부'에는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과 경찰, 국정원 직원 중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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