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입력 2024.12.26 (11:18)
수정 2024.12.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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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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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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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6 11:20:00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26일) 진행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은 국회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11월 26일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기로 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인 12월 12일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헌법상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지연돼 대법관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그로 인해 국민들이 장기간 법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한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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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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