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탄절 출석’ 결국 무산…3차 소환 통보? [뉴스in뉴스]
입력 2024.12.26 (12:35)
수정 2024.12.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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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한 겁니다.
이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불출석이 진행중인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쟁점 짚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결국 윤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이 무산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과천청사 경비를 강화했지만 결국 허탕을 친 셈이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보인 태도로 미루어 불출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긴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 출석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이른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우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관행적으로 세 번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출석요구서를 한 번만 받아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보통이라, 이렇게 형사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 일반적으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죠?
[기자]
네, 대통령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7일/대국민 담화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형사소송의 기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태도는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 조사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헌재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언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거부가 탄핵심판의 파면 사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두 차례 소환에 실패한 공수처가 생각하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체포영장 청구가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1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일단 출석 요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면 몰라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경찰이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거처에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이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나온 건데요.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즉 전투행위를 시작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항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구성요건이 "외국과의 통모"입니다.
즉, 북한 내지 북한 인사와 짜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시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북한과 짰다는 정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이 때문에 외환죄를 논하긴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구요.
대신 경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의도, 즉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첩에 친필로 적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단순 구상에 그쳤는지,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됐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한 겁니다.
이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불출석이 진행중인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쟁점 짚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결국 윤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이 무산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과천청사 경비를 강화했지만 결국 허탕을 친 셈이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보인 태도로 미루어 불출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긴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 출석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이른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우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관행적으로 세 번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출석요구서를 한 번만 받아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보통이라, 이렇게 형사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 일반적으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죠?
[기자]
네, 대통령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7일/대국민 담화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형사소송의 기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태도는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 조사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헌재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언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거부가 탄핵심판의 파면 사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두 차례 소환에 실패한 공수처가 생각하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체포영장 청구가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1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일단 출석 요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면 몰라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경찰이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거처에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이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나온 건데요.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즉 전투행위를 시작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항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구성요건이 "외국과의 통모"입니다.
즉, 북한 내지 북한 인사와 짜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시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북한과 짰다는 정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이 때문에 외환죄를 논하긴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구요.
대신 경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의도, 즉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첩에 친필로 적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단순 구상에 그쳤는지,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됐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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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성탄절 출석’ 결국 무산…3차 소환 통보? [뉴스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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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6 12: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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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한 겁니다.
이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불출석이 진행중인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쟁점 짚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결국 윤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이 무산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과천청사 경비를 강화했지만 결국 허탕을 친 셈이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보인 태도로 미루어 불출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긴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 출석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이른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우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관행적으로 세 번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출석요구서를 한 번만 받아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보통이라, 이렇게 형사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 일반적으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죠?
[기자]
네, 대통령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7일/대국민 담화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형사소송의 기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태도는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 조사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헌재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언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거부가 탄핵심판의 파면 사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두 차례 소환에 실패한 공수처가 생각하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체포영장 청구가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1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일단 출석 요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면 몰라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경찰이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거처에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이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나온 건데요.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즉 전투행위를 시작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항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구성요건이 "외국과의 통모"입니다.
즉, 북한 내지 북한 인사와 짜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시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북한과 짰다는 정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이 때문에 외환죄를 논하긴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구요.
대신 경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의도, 즉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첩에 친필로 적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단순 구상에 그쳤는지,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됐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한 겁니다.
이제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될지, 또 이런 불출석이 진행중인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쟁점 짚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결국 윤 대통령의 '성탄절 출석'이 무산됐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죠.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와달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결국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을 대비해 과천청사 경비를 강화했지만 결국 허탕을 친 셈이 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보인 태도로 미루어 불출석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긴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 공문을 열람하지 않고 우편물 수령마저 거부하면서 불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 출석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계엄의 배경이 된 이른바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수사기관에선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우선 탄핵 심판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엔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되면 바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죠.
관행적으로 세 번 불출석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봐서 수사기관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출석요구서를 한 번만 받아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보통이라, 이렇게 형사절차에 응하지 않는 건 일반적으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보인 건 아니었죠?
[기자]
네, 대통령은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화면 보시죠.
[윤석열 대통령/7일/대국민 담화 :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게 형사소송의 기본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고 있고요.
이런 태도는 앞으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 조사나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헌재의 파면 결정 이전까지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습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결정문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런 언행에서 대통령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 거부가 탄핵심판의 파면 사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두 차례 소환에 실패한 공수처가 생각하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로 체포영장 청구가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1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일단 출석 요구를 한 차례 더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압수수색 영장이면 몰라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경호처가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 주장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경찰이 내란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거처에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는데요.
이 수첩에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나온 건데요.
형법상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즉 전투행위를 시작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항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핵심 구성요건이 "외국과의 통모"입니다.
즉, 북한 내지 북한 인사와 짜고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 행위를 시도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북한과 짰다는 정황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탭니다.
이 때문에 외환죄를 논하긴 아직 어렵다는 분석이구요.
대신 경찰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의도, 즉 일반이적죄에 해당하는지 수사 중입니다.
수첩에 친필로 적혀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하는데, 이게 단순 구상에 그쳤는지,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됐는지 등이 앞으로 수사 대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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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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