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수사 어떻게 되나?
입력 2024.12.28 (07:37)
수정 2024.12.28 (0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는데요.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하나만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 무력화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정현 김지혜 서수민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는데요.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하나만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 무력화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정현 김지혜 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제 정점인 윤 대통령으로…수사 어떻게 되나?
-
- 입력 2024-12-28 07:37:53
- 수정2024-12-28 07:46:33
[앵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는데요.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하나만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 무력화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정현 김지혜 서수민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는데요.
계엄 수뇌부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 하나만 남았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위법하지 않았고, 내란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검찰은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행위와 폭동이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 등에게 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영장 없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압수하려 시도했다고 봤고, 국회 무력화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 한 의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한 '폭동'도 계엄 당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일대의 평온을 해쳤고,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하는 내란혐의가 성립한다는 검찰 판단이 나온 상황.
핵심 공범 모두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돼 사실상 정점인 윤 대통령만 남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9일 3차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검찰 특수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받아든 공수처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박철식/그래픽:김정현 김지혜 서수민
-
-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김범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사상 초유’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