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중요임무’ 박안수·곽종근 구속 기소
입력 2025.01.03 (10:55)
수정 2025.01.0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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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동원을 지휘하며 핵심 임무를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발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포고령 발령 이후 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비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로 707 특수임무단(197명)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특전사 산하 3공수특전여단과 9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시켜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발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포고령 발령 이후 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비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로 707 특수임무단(197명)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특전사 산하 3공수특전여단과 9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시켜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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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3 12:16:22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동원을 지휘하며 핵심 임무를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발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포고령 발령 이후 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비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로 707 특수임무단(197명)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특전사 산하 3공수특전여단과 9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시켜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위헌·위법한 포고령 1호를 발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포고령 발령 이후 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과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이 탑승한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비행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로 707 특수임무단(197명)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장과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또 김 전 장관 지시로 특전사 산하 3공수특전여단과 9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선관위 관악청사로 출동시켜 봉쇄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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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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