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공수처 항의방문…“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청구 불법”

입력 2025.01.03 (18:02) 수정 2025.01.0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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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과 영장 청구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공수처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했다면 유혈사태 있었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영장청구와 집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에 내란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권이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공수처에 항의방문했지만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와 집행의 불법성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법사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영장청구·집행의 문제점에 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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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물론, 체포영장을 집행과 영장 청구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다며, 공수처를 항의방문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했다면 유혈사태 있었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영장청구와 집행도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공수처에 내란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권이 없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이런 부분을 법률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공수처에 항의방문했지만 오동운 공수처장 등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과 함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청구와 집행의 불법성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8일로 예정된 법사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한과 영장청구·집행의 문제점에 관해 집중 질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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