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해산 심판 청구해야”

입력 2025.01.05 (11:54) 수정 2025.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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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정당 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처벌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특히 윤석열(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대의제 원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8조에 의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데, 실제로 2014년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법무부)로, 조국혁신당의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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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05 12:00:03
    정치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나아가 이를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은 윤석열에 의한 내란 행위가 정당하였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며 “정당 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처벌을 지연시키는 국민의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아울러 “국민의힘은 ‘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온갖 범법 사태에 대통령부터 서울시장, 여러 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며 “특히 윤석열(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대의제 원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8조에 의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는데, 실제로 2014년 헌재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법무부)로, 조국혁신당의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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