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맞선 시민 등 헌법소원…“계엄 위헌 확인해달라”
입력 2025.01.07 (11:41)
수정 2025.01.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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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늘(7일)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입니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동일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시위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늘(7일)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입니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동일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시위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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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군에 맞선 시민 등 헌법소원…“계엄 위헌 확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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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계엄군에 맞선 시민을 비롯해 계엄사령부 포고령 상 ‘처단’ 대상에 해당했던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성 확인을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늘(7일)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입니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동일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시위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늘(7일)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청구인 20명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의료인 5명 등입니다.
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내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헌으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4일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동일 사안으로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조영선 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은 “비상계엄 포고령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효력이 살아있다”면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집회·시위자들은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를 사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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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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