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야당과 특검법 협의”
입력 2025.01.14 (14:36)
수정 2025.01.1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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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과 별개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면 최 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명칭은 '비상계엄 특별법'…'외환죄'·'내란 선전·선동죄' 등 수사 대상 제외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의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을 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야당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으로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출동, 공무원과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과 그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해제시까지 내란 참여, 지휘, 종사, 부화수행, 폭동 관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겁니다.
■ '특검 추천 권한' 확대 방안도 제시…수사 기간 최장 110일·인력 68명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기존 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주는 안에 더해,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 20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둬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안의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면 최 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명칭은 '비상계엄 특별법'…'외환죄'·'내란 선전·선동죄' 등 수사 대상 제외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의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을 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야당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으로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출동, 공무원과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과 그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해제시까지 내란 참여, 지휘, 종사, 부화수행, 폭동 관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겁니다.
■ '특검 추천 권한' 확대 방안도 제시…수사 기간 최장 110일·인력 68명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기존 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주는 안에 더해,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 20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둬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안의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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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야당과 특검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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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14 15:22:43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과 별개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면 최 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명칭은 '비상계엄 특별법'…'외환죄'·'내란 선전·선동죄' 등 수사 대상 제외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의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을 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야당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으로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출동, 공무원과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과 그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해제시까지 내란 참여, 지휘, 종사, 부화수행, 폭동 관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겁니다.
■ '특검 추천 권한' 확대 방안도 제시…수사 기간 최장 110일·인력 68명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기존 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주는 안에 더해,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 20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둬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안의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협의에 임하겠다"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면 최 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명칭은 '비상계엄 특별법'…'외환죄'·'내란 선전·선동죄' 등 수사 대상 제외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의 명칭을 '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되는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고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하는 듯한 표현을 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야당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며 "대북 안보 정책과 직결된 외환죄도 전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습니다.
또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다 수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특검법안으로 충분히 국민적 의혹을 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군의 국회와 선관위 출동, 공무원과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과 그 과정에서의 인적·물적 피해, 비상계엄 해제시까지 내란 참여, 지휘, 종사, 부화수행, 폭동 관여한 부분들이 모두 포함됐다는 겁니다.
■ '특검 추천 권한' 확대 방안도 제시…수사 기간 최장 110일·인력 68명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은 기존 야당 안에 포함된 대법원장에게 주는 안에 더해, 법원행정처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특검 수사가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를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간접적으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사 기간은 60일을 원칙으로 하되, 준비기간 20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둬 최장 1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습니다.
야당 안의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과 비교하면 대폭 축소됐습니다. 아울러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언론 브리핑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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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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