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본 적 없다는데…체포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가능한가? [지금뉴스]
입력 2025.01.15 (11:21)
수정 2025.0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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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그런(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해석은 어떤지, 김경수 전 고등검찰청장(KBS 자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 기자: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경수 변호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와 명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일 때는 가도 좋다는 거지, 가라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행자가 파란 신호등일 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파란 신호등이 되면 가도 좋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허가장입니다. 일종의 체포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이 돼서 예컨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하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합니다.
▷ 기자: 공수처는 또 입장을 냈는데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겠다.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준 거냐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법관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공수처의 결정 사항입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도저히 수사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체포를 강행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쪽(공수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기자: 이렇게 공수처는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기자: 자진 출석이 인정됐을 경우나 체포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경수 변호사: 우선 체포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외에는 체포 영장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자: 영장 집행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그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나 법률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변호사: 체포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또는 자진 출석하는 게 모양이 좀 나으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 기자: 이동 과정에서 공수처로 이동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 김경수 변호사: 만일 자진 출석을 하면은 경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허용할 테고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그거는 경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 차량을 타야겠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런 개인의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그런(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해석은 어떤지, 김경수 전 고등검찰청장(KBS 자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 기자: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경수 변호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와 명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일 때는 가도 좋다는 거지, 가라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행자가 파란 신호등일 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파란 신호등이 되면 가도 좋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허가장입니다. 일종의 체포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이 돼서 예컨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하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합니다.
▷ 기자: 공수처는 또 입장을 냈는데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겠다.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준 거냐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법관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공수처의 결정 사항입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도저히 수사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체포를 강행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쪽(공수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기자: 이렇게 공수처는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기자: 자진 출석이 인정됐을 경우나 체포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경수 변호사: 우선 체포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외에는 체포 영장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자: 영장 집행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그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나 법률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변호사: 체포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또는 자진 출석하는 게 모양이 좀 나으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 기자: 이동 과정에서 공수처로 이동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 김경수 변호사: 만일 자진 출석을 하면은 경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허용할 테고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그거는 경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 차량을 타야겠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런 개인의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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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는 본 적 없다는데…체포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가능한가? [지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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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5 11:21:52
- 수정2025-01-15 14:38: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그런(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해석은 어떤지, 김경수 전 고등검찰청장(KBS 자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 기자: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경수 변호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와 명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일 때는 가도 좋다는 거지, 가라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행자가 파란 신호등일 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파란 신호등이 되면 가도 좋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허가장입니다. 일종의 체포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이 돼서 예컨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하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합니다.
▷ 기자: 공수처는 또 입장을 냈는데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겠다.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준 거냐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법관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공수처의 결정 사항입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도저히 수사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체포를 강행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쪽(공수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기자: 이렇게 공수처는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기자: 자진 출석이 인정됐을 경우나 체포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경수 변호사: 우선 체포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외에는 체포 영장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자: 영장 집행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그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나 법률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변호사: 체포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또는 자진 출석하는 게 모양이 좀 나으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 기자: 이동 과정에서 공수처로 이동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 김경수 변호사: 만일 자진 출석을 하면은 경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허용할 테고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그거는 경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 차량을 타야겠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런 개인의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수처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그런(영장 집행 중 자진출석) 경우를 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계 해석은 어떤지, 김경수 전 고등검찰청장(KBS 자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 기자: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 중에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 김경수 변호사: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체포 영장의 성질이 뭐냐 하면은 체포를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허가하는 겁니다.
허가와 명령이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일 때는 가도 좋다는 거지, 가라는 명령하고는 좀 다릅니다. 보행자가 파란 신호등일 때 가고 안 가고는 내 마음인데 파란 신호등이 되면 가도 좋다 허가를 하는 겁니다.
체포 영장도 허가장입니다. 일종의 체포를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어떤 상황이 돼서 예컨대 사람이 너무 아파서 체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자진 출석하겠다면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허용도 가능합니다.
▷ 기자: 공수처는 또 입장을 냈는데요.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공수처는 자진 출석을 고려하지 않겠다.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수사기관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허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허가는 누가 해준 거냐 하면 법원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법관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하고 안 하고는 공수처의 결정 사항입니다.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도주의 우려도 있고 도저히 수사에 방해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체포를 강행하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포 영장 집행을 안 하고 자진 출석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쪽(공수처)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 기자: 이렇게 공수처는 체포를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진 출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일단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해서 그걸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
▷ 기자: 자진 출석이 인정됐을 경우나 체포 영장이 집행됐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김경수 변호사: 그거는 공수처가 판단할 문제이기는 한데 수사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진 출석을 요구하는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김경수 변호사: 우선 체포돼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체포 영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위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발부받은 거기 때문에 출석해서 조사받는 거 외에는 체포 영장은 더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 기자: 영장 집행에 의한 조사나 아니면 그 피의자의 자진 출석이나 법률적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 김경수 변호사: 체포되는 모양을 보이는 것이 괜찮은 것이냐 또는 자진 출석하는 게 모양이 좀 나으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 기자: 이동 과정에서 공수처로 이동 과정에서 경호 차량을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 김경수 변호사: 만일 자진 출석을 하면은 경호 차량에 탑승하도록 허용할 테고 공수처가 만약에 체포를 한다면 그거는 경호 차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수처가 체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병에 대한 공수처가 책임이 있으니까 그건 공수처 차량을 타야겠죠.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거라면 그런 개인의 어떤 선호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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