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방지 협약’ 맺어놓고도 거짓광고 반복한 메가·챔프스터디 적발

입력 2025.01.16 (12:01) 수정 2025.01.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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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가 특정 기간에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서비스업체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부당하게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5,1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특정한 광고 기간에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또는 기만 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강의 등을 팔면서 610회에 걸쳐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가 쓴 광고 문구는 ‘마지막 구매기회, ’○일 최종판매 종료‘, ’○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입니다.

하지만 광고 전후로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토플·토익·직장인 영어회화 등 710개 상품을 팔면서 8만 2,800회에 걸쳐 부당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챔프스터디는 ’마감 하루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기 남은 시간‘ 등 문구와 함께 마감 시간을 넣은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해 광고했습니다.

마감 기간별로 기수를 부여하고 특정 시간까지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마감일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두 업체가 2019년 11월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 11곳이 맺은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을 맺었음에도 거짓광고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심의했습니다.

이에 메가스터디에 2억 5,000만 원과 챔프스터디에 5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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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6 12:01:05
    • 수정2025-01-16 12:03:21
    경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가 특정 기간에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강의서비스업체 메가스터디교육㈜와 ㈜챔프스터디가 부당하게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한 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5,1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특정한 광고 기간에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또는 기만 광고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강의 등을 팔면서 610회에 걸쳐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메가스터디교육가 쓴 광고 문구는 ‘마지막 구매기회, ’○일 최종판매 종료‘, ’○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입니다.

하지만 광고 전후로 동일한 가격과 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챔프스터디는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토플·토익·직장인 영어회화 등 710개 상품을 팔면서 8만 2,800회에 걸쳐 부당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챔프스터디는 ’마감 하루전 ○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마감 하루전 ○기 신청마감까지 남은 시간‘, ’프리패스 ○기 남은 시간‘ 등 문구와 함께 마감 시간을 넣은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해 광고했습니다.

마감 기간별로 기수를 부여하고 특정 시간까지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그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상품을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표시된 마감일까지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두 업체가 2019년 11월 온라인 교육서비스업체 11곳이 맺은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을 맺었음에도 거짓광고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감안해 심의했습니다.

이에 메가스터디에 2억 5,000만 원과 챔프스터디에 5억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6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올바른 구매선택을 할 수 있는 광고 환경을 조성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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