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코로나19 거리두기 소홀…300만 원 배상”

입력 2025.01.17 (17:36) 수정 2025.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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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기인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지침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 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쿠팡 부천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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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코로나19 거리두기 소홀…300만 원 배상”
    • 입력 2025-01-17 17:36:13
    • 수정2025-01-17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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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기인 지난 2020년 5월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법원이 쿠팡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전모 씨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쿠팡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관리 지침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인정해 "쿠팡의 의무 위반으로 전 씨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쿠팡 부천센터에선 노동자 84명이 코로나에 집단감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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