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심사 뒤 서울구치소 도착…대기실서 결과 기다릴 듯
입력 2025.01.18 (20:53)
수정 2025.0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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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서부지법을 출발해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고, 경호 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서부지법을 출발해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고, 경호 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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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구속심사 뒤 서울구치소 도착…대기실서 결과 기다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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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8 20:53:23
- 수정2025-01-18 20:54:08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서부지법을 출발해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고, 경호 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6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 서부지법을 출발해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했고, 경호 차량들이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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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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