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나만 잘 살면 돼?’…산불 이후 임대료 폭등 조짐

입력 2025.01.20 (15:26) 수정 2025.01.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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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틈을 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AP 통신은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500달러, 우리 돈 약 1,200만 원으로 게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에 비해 55%가량 오른 가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LA 산불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이션 호크먼/LA 카운티 지방 검사 : "주택 임대료를 100, 200, 300% 인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가격 폭리를 취한 적이 있었다면 즉시 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리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가격 폭리 행위는 경범죄로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P 통신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진 뒤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게시물은 현재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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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0 15: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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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틈을 타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집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AP 통신은 미국의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최근 LA 다운타운에 있는 방 3개짜리 신식 아파트의 월 임대료가 8,500달러, 우리 돈 약 1,200만 원으로 게시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석 달 전인 지난해 10월에 비해 55%가량 오른 가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처럼 LA 산불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려 폭리를 취하려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국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이션 호크먼/LA 카운티 지방 검사 : "주택 임대료를 100, 200, 300% 인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가격 폭리를 취한 적이 있었다면 즉시 이를 중단할 뿐만 아니라 다시 되돌리고 해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가격 폭리 행위는 경범죄로 위반 시 1건당 최대 1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AP 통신은 당국의 적극적인 단속 방침이 알려진 뒤 임대료를 크게 올린 게시물은 현재 사라진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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