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23일 선고
입력 2025.01.20 (17:21)
수정 2025.0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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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오는 23일 선고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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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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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7:21:35
- 수정2025-01-20 17:25:57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오는 23일 선고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20일)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이 위원장 양측 모두에 선고기일 통지문을 보내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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