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총 쏠수 없나’·경호차장 ‘알겠습니다’ 진술”…윤 측 ‘반박’

입력 2025.01.20 (18:20) 수정 2025.01.2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알겠다고 한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자는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포함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차장 등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언급한 공범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칠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에 불법 침입할 거라는 제보가 있어,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 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바 없고, 김성훈 차장 또한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윤, ‘총 쏠수 없나’·경호차장 ‘알겠습니다’ 진술”…윤 측 ‘반박’
    • 입력 2025-01-20 18:20:03
    • 수정2025-01-20 19:49:52
    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전 대통령경호처에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알겠다고 한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호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통신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다만 이 관리자는 기록을 삭제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같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하면서 김 차장은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포함해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폭넓게 수사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김 차장 등 피의자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공범 등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언급한 공범에는 윤 대통령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총기 사용 지시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총기 사용 검토 지시는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은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마칠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에 불법 침입할 거라는 제보가 있어,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데스크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데스크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훈 차장도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차장 측 변호인은 “김성훈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 받은 바 없고, 이에 대해 검토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한 바 없고, 김성훈 차장 또한 비화폰 서버관리자에게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