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가 불허

입력 2025.01.20 (19:29) 수정 2025.01.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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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가와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시도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전후 안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오후 5시 10분쯤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CCTV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안가와 경호처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출입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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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5-01-20 19:29:56
    사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가와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지난달 27일 1차 시도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 시도도 무산된 겁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전후 안가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20일) 오후 1시 30분쯤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려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오후 5시 10분쯤 철수했습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CCTV 자료를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안가와 경호처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승인하지 않아 철수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누가 출입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청동 안가는 계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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