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억 넘게 안 준 ‘나쁜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1.20 (22:53)
수정 2025.01.2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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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억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며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아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여 원에 이릅니다.
남성은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며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아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여 원에 이릅니다.
남성은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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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1억 넘게 안 준 ‘나쁜 아빠’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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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22:53:53
- 수정2025-01-20 23:06:06
울산지법은 1억 넘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며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아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여 원에 이릅니다.
남성은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12년 아내와 이혼하며 당시 4살이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아 2021년까지 미지급 양육비가 1억여 원에 이릅니다.
남성은 가정법원의 이행 명령도 따르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1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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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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