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올해 6월 1심 선고’
입력 2025.01.22 (08:08)
수정 2025.0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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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6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 판사는 어제(21) 열린 관련 사건에 대한 25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검찰 측, 4월까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6월에는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2023년 8월에 열렸으며, 녹취파일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공방 등으로 1심 선고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 판사는 어제(21) 열린 관련 사건에 대한 25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검찰 측, 4월까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6월에는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2023년 8월에 열렸으며, 녹취파일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공방 등으로 1심 선고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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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교육감 선거법위반 혐의 ‘올해 6월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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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08:08:22
- 수정2025-01-22 08:17:10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1심 판결이 올해 6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 판사는 어제(21) 열린 관련 사건에 대한 25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검찰 측, 4월까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6월에는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2023년 8월에 열렸으며, 녹취파일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공방 등으로 1심 선고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성래 부장 판사는 어제(21) 열린 관련 사건에 대한 25번째 공판에서 다음 달 검찰 측, 4월까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6월에는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첫 재판은 2023년 8월에 열렸으며, 녹취파일 증거능력 여부에 대한 공방 등으로 1심 선고 법정기한인 6개월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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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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