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CTV 보고서야”…‘신고의무제’ 유명무실
입력 2025.01.23 (07:40)
수정 2025.01.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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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학대 정황을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관련 법상 보육시설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CCTV를 보기 전까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가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단" 말을 하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이후 3달 동안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불안하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요. 너무 잘 놀고 있고 너무 잘 지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됐습니다.
[C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내가 사과를 더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책상 밖으로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CCTV 열람 요청을 했더니 원장님이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상담 요청과 우려가 이어졌지만,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선 신고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보육시설 등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일종의 내부 고발 형태로 자신의 동료나 상사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원장의 경우는 원 운영에 있어 사실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박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이런 학대 정황을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관련 법상 보육시설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CCTV를 보기 전까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가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단" 말을 하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이후 3달 동안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불안하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요. 너무 잘 놀고 있고 너무 잘 지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됐습니다.
[C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내가 사과를 더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책상 밖으로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CCTV 열람 요청을 했더니 원장님이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상담 요청과 우려가 이어졌지만,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선 신고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보육시설 등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일종의 내부 고발 형태로 자신의 동료나 상사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원장의 경우는 원 운영에 있어 사실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박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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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학대 정황을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관련 법상 보육시설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CCTV를 보기 전까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가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단" 말을 하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이후 3달 동안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불안하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요. 너무 잘 놀고 있고 너무 잘 지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됐습니다.
[C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내가 사과를 더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책상 밖으로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CCTV 열람 요청을 했더니 원장님이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상담 요청과 우려가 이어졌지만,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선 신고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보육시설 등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일종의 내부 고발 형태로 자신의 동료나 상사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원장의 경우는 원 운영에 있어 사실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학대 관련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없고, 정기적으로 CCTV 영상을 확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 박세준/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이런 학대 정황을 학부모들이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 어린이집은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관련 법상 보육시설 등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 CCTV를 보기 전까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다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이 어린이집에 다니던 한 아이가 등원을 거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한단" 말을 하는 아이도 나왔습니다.
이후 3달 동안 학부모들의 상담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불안하다 그랬더니,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니요. 너무 잘 놀고 있고 너무 잘 지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은 계속됐습니다.
[C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내가 사과를 더 달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책상 밖으로 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했고.
[A 씨/피해 아동 어머니/음성변조 : "CCTV 열람 요청을 했더니 원장님이 '한 3시간만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학대 의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그제서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종사자들은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상담 요청과 우려가 이어졌지만, 학부모들이 CCTV 영상을 확인할 때까지 어린이집에선 신고가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전체 아동 학대 신고 가운데, 보육시설 등 신고 의무자가 직접 신고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신수경/변호사 : "일종의 내부 고발 형태로 자신의 동료나 상사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라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원장의 경우는 원 운영에 있어 사실상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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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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