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법 위헌 심판 검토 중”…여 “노골적 재판 지연”
입력 2025.01.23 (21:42)
수정 2025.01.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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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일까지 밝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할지 생각 중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가 심판을 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직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더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미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는데 검토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며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경진
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일까지 밝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할지 생각 중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가 심판을 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직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더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미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는데 검토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며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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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3 22:28:35
[앵커]
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일까지 밝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할지 생각 중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가 심판을 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직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더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미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는데 검토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며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경진
네, 재판부가 결심 공판일까지 밝힌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있는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신청할지 생각 중이란 겁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 측은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혐의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해당 조항이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해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헌재가 심판을 하게 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됩니다.
이 대표 측은 그러나 아직 제청 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증인 신청에 더해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 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 나라의 선거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말이 됩니까?"]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희석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심 재판부에 이미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서면을 냈는데 검토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며 제청 신청을 포기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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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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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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