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재신청…변호인 “사실과 달라, 기각해야”

입력 2025.01.25 (10:44) 수정 2025.0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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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검찰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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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5 10:44:05
    • 수정2025-01-25 11:04:30
    사회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검찰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5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이유는 '비화폰의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는 2일마다 기록이 자동 삭제되므로 삭제 지시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데이터 훼손을 우려했기에 비화폰에 대한 강력한 보안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선 "경호처 인사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한 차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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