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48억 전세사기’ 징역 7년 확정…“피해자에 절망 안겼다” [지금뉴스]

입력 2025.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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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진짜로 사기 공화국입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전 재산을 잃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원이 죽어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판결에 항의해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23일,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으로 불리던 63살 남 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에선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감형됐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정말 드라마에서 농담처럼 들었던 정의는 죽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고요. 이게 정말 불법인 게 맞는 게 상식인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다는 자체가 이제 모든 사기를 합법화한다는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피하면 다 무죄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로 들렸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 채를 보유해 일명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 모 씨.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그사이 남 씨 일당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를 14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어제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은 68억 원입니다.

법원이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2022년 이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10여 년간 조직을 만들면서 그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수입원은 그냥 전세 보증금이 거의 다였어요. 저는 그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고 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기자회견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런 결과를 대법원에서까지 받고 나니까 이게 정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는 말이 그런 건가 봐요. 판결을 받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이 드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가누기가 어렵더라고요."

남 씨는 이 외에도 2건의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모두 더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에 이르고, 피해 보증금도 5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기는 교묘합니다. 이 교묘함을 법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사회의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법이 저 뒤에 있고 말장난에 불과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희 피해자들 다 모두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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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5 1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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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한민국은 진짜로 사기 공화국입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전 재산을 잃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원이 죽어달라고 한 겁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판결에 항의해 집회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은 23일,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으로 불리던 63살 남 모 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1심에선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감형됐고 이를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겁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정말 드라마에서 농담처럼 들었던 정의는 죽었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고요. 이게 정말 불법인 게 맞는 게 상식인데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손을 들어준다는 자체가 이제 모든 사기를 합법화한다는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피하면 다 무죄가 될 수 있어 라는 얘기로 들렸기 때문에…."

인천과 경기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백 채를 보유해 일명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 모 씨.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임차인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그사이 남 씨 일당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남 씨를 148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어제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은 68억 원입니다.

법원이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2022년 이후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10여 년간 조직을 만들면서 그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수입원은 그냥 전세 보증금이 거의 다였어요. 저는 그 판결을 예상하지 못하고 갔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기자회견을 할 거를 예상을 하고 갔는데 그런 결과를 대법원에서까지 받고 나니까 이게 정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는 말이 그런 건가 봐요. 판결을 받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이 드는 순간 몸에 힘이 빠지고 가누기가 어렵더라고요."

남 씨는 이 외에도 2건의 전세보증금 사기 혐의로 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까지 모두 더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에 이르고, 피해 보증금도 5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상미/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부동산 사기를 비롯해서 모든 사기는 교묘합니다. 이 교묘함을 법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사회의 현실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법이 저 뒤에 있고 말장난에 불과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희 피해자들 다 모두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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