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기간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어”
입력 2025.01.25 (21:02)
수정 2025.01.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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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홉 시 뉴습니다.
오늘(25일) 뉴스는 윤 대통령 수사 속보로 문을 엽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첫소식 황정호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공수처는 한 달여 간의 수사 후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직접 조사 시간 등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 후 공수처는 기소를 위해 증거물 등을 검찰에 넘기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이 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홉 시 뉴습니다.
오늘(25일) 뉴스는 윤 대통령 수사 속보로 문을 엽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첫소식 황정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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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공수처는 한 달여 간의 수사 후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직접 조사 시간 등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 후 공수처는 기소를 위해 증거물 등을 검찰에 넘기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이 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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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기간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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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5 21:10:00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홉 시 뉴습니다.
오늘(25일) 뉴스는 윤 대통령 수사 속보로 문을 엽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첫소식 황정호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공수처는 한 달여 간의 수사 후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직접 조사 시간 등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 후 공수처는 기소를 위해 증거물 등을 검찰에 넘기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이 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홉 시 뉴습니다.
오늘(25일) 뉴스는 윤 대통령 수사 속보로 문을 엽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첫소식 황정호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공수처는 한 달여 간의 수사 후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다시 넘겼습니다.
[이재승/공수처 차장/지난 23일 :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다음 달 6일까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직접 조사 시간 등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공수처법 제26조는 "수사 후 공수처는 기소를 위해 증거물 등을 검찰에 넘기고, 송부받은 검사는 공수처에 기소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돼 있는데, 공수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로 법원이 본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불허 결정 후 불과 4시간 만에 구속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다시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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