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사건서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입력 2025.01.27 (11:58) 수정 2025.01.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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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국회의 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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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진숙 사건서 “탄핵소추권 남용 아냐”
    • 입력 2025-01-27 11:58:01
    • 수정2025-01-27 12: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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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의결이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하면서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재판관 8명이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국회의 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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