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안전관리 개선 불구…법규정 논란 여전

입력 2025.01.27 (21:30) 수정 2025.01.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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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27일)로 3년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가 개선됐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노사 현장의 목소리,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10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즈음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책이 없었다며, 회사 대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의 법적 책임을 중간 관리자를 넘어 대표도 지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거입니다.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지난해 8월 :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것 맞습니까?) …."]

법이 시행된 지 꼭 3년, 모두 33명의 원청업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기업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대재해가) 분명히 늘지 않았고 줄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실형은 불과 5건.

노동계는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벌금형도 지금 특히 1억 미만이 80%가 지금 선고가 되어서요. 하한형 벌금형이라든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계는 사주의 책임이 법에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법률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필요하단 말씀 드리고요.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중간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고)…."]

지난해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가까이가 의무적인 안전 체계를 제대로 못 갖췄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사 모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철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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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3년, 안전관리 개선 불구…법규정 논란 여전
    • 입력 2025-01-27 21:30:21
    • 수정2025-01-28 07:54:59
    뉴스 9
[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오늘(27일)로 3년이 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가 개선됐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법 규정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노사 현장의 목소리,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10월,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책임은 현장 책임자에게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고 즈음 3년간 끼임 사고가 12건이나 있었는데도 재발 방지책이 없었다며, 회사 대표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중대한 산업재해의 법적 책임을 중간 관리자를 넘어 대표도 지게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근거입니다.

화재로 23명이 숨진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됐습니다.

[박순관/'아리셀' 대표/지난해 8월 : "(안전교육 제대로 안 한 것 맞습니까?) …."]

법이 시행된 지 꼭 3년, 모두 33명의 원청업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줄었습니다.

기업 안전 관리 체계 개선에 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강태선/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 "(중대재해가) 분명히 늘지 않았고 줄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유죄 판결 33건 중 실형은 불과 5건.

노동계는 처벌 규정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 "벌금형도 지금 특히 1억 미만이 80%가 지금 선고가 되어서요. 하한형 벌금형이라든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재계는 사주의 책임이 법에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됐다며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 "법률의 명확성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필요하단 말씀 드리고요. 원하청 관계에 있어서 중간 수급인의 역할과 책임이 (모호하고)…."]

지난해부터 법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 가까이가 의무적인 안전 체계를 제대로 못 갖췄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노사 모두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철호/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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