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
입력 2025.02.03 (17:13)
수정 2025.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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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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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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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3 17:13:23
- 수정2025-02-03 17:18:28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차례로 판단한 뒤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합병 이사회 이후 합병 주주총회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합병 성사를 위해 수립한 계획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통상적이고 적법한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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