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5.02.03 (21:20) 수정 2025.02.03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통합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는 부풀리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재는 고의로 감추고, 삼성물산은 해외 공사 수주 사실 등을 숨기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 2심까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단과는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유진/변호사/이 회장 측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5-02-03 21:20:55
    • 수정2025-02-03 22:03:42
    뉴스 9
[앵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인 '통합 삼성물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게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는 부풀리고, 지분이 없는 삼성물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삼성 측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악재는 고의로 감추고, 삼성물산은 해외 공사 수주 사실 등을 숨기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회장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등극해 최소 비용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에 이어 이번 2심까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 "(주주들 피해 예상 못했습니까?) ..."]

이 회장이 받는 핵심 혐의는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부는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삼성 미래전략실의 조율에 의해 합병이 결정"됐고, "두 회사의 의사와 관련 없이 합병이 결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허위공시, 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1심 판단과는 달리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 검찰은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김유진/변호사/이 회장 측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조용호/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이근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