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직원가’ 허위 처방…유명 한방병원 관계자 49명 송치

입력 2025.02.06 (18:15) 수정 2025.02.0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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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진단 등 한방의약품을 직원 명의로 대량 처방·판매한 국내 유명 한방병원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약을 처방받고 주변에 되파는 방식이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약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약국에서 처방받은 한약들을 들고 바로 택배 접수처로 걸어갑니다.

직원이 처방받은 한약을 외부에 되팔아가며 매출을 올렸던 이 병원의 행태는 지난 2023년 KBS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9'/2023년 5월 :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이 한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결과 2016년부터 본인 명의로 한해 천만 원 이상의 한약 처방을 받은 직원들은 총 43명.

주변에 되판 한약들만 1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한의사가 한 번에 천일 분 이상의 약품을 처방하거나, 홍보용으로 쓰겠다며 가상의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원래 처방과는 달리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바꿔 제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행위 묵인 정황이 있는 전현직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염남숙/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의약수사팀장 : "본인이 다 복용하실 수 없는 약을 사서 그걸 아는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되파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병원 측은 아직 검찰 수사 초기 단계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소현/화면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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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로 드러난 ‘직원가’ 허위 처방…유명 한방병원 관계자 49명 송치
    • 입력 2025-02-06 18:15:04
    • 수정2025-02-06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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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진단 등 한방의약품을 직원 명의로 대량 처방·판매한 국내 유명 한방병원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병원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원들이 본인 명의로 약을 처방받고 주변에 되파는 방식이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약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

하얀 가운을 입은 한 남성이 약국에서 처방받은 한약들을 들고 바로 택배 접수처로 걸어갑니다.

직원이 처방받은 한약을 외부에 되팔아가며 매출을 올렸던 이 병원의 행태는 지난 2023년 KBS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9'/2023년 5월 : "서울의 한 유명 한방병원이 한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직원 이름으로 허위 처방을 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수사 결과 2016년부터 본인 명의로 한해 천만 원 이상의 한약 처방을 받은 직원들은 총 43명.

주변에 되판 한약들만 12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한의사가 한 번에 천일 분 이상의 약품을 처방하거나, 홍보용으로 쓰겠다며 가상의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원래 처방과는 달리 한약재가 아닌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약재를 임의로 바꿔 제조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행위 묵인 정황이 있는 전현직 병원장과 직원 등 49명을 약사법,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염남숙/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의약수사팀장 : "본인이 다 복용하실 수 없는 약을 사서 그걸 아는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아니면 되파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약사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병원 측은 아직 검찰 수사 초기 단계라,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이소현/화면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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