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서포터즈 활동 시작
입력 2025.02.10 (06:48)
수정 2025.02.10 (0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기 위해 학생부터 해녀까지 100명 넘는 서포터즈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둥이와 꼬리까지 몸통을 옭아맨 낚싯줄.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입니다.
꼬리지느러미가 잘린 '오래'도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는 겨우 120마리 남짓.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10대 학생부터 고령의 해녀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117명의 서포터즈입니다.
[백준성/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10학년 : "새끼 돌고래가 생존율 50%를 넘기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제주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려면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동식물에게도 법인격이 주어진다면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은총/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단순하게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보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가 주체가 돼서 법인격을 가져서 보호해야지."]
제주도는 서포터즈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이번 발대식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 크게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생태법인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기 위해 학생부터 해녀까지 100명 넘는 서포터즈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둥이와 꼬리까지 몸통을 옭아맨 낚싯줄.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입니다.
꼬리지느러미가 잘린 '오래'도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는 겨우 120마리 남짓.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10대 학생부터 고령의 해녀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117명의 서포터즈입니다.
[백준성/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10학년 : "새끼 돌고래가 생존율 50%를 넘기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제주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려면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동식물에게도 법인격이 주어진다면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은총/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단순하게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보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가 주체가 돼서 법인격을 가져서 보호해야지."]
제주도는 서포터즈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이번 발대식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 크게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생태법인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서포터즈 활동 시작
-
- 입력 2025-02-10 06:48:54
- 수정2025-02-10 06:54:19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plaza_p1/2025/02/10/270_8171308.jpg)
[앵커]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기 위해 학생부터 해녀까지 100명 넘는 서포터즈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둥이와 꼬리까지 몸통을 옭아맨 낚싯줄.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입니다.
꼬리지느러미가 잘린 '오래'도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는 겨우 120마리 남짓.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10대 학생부터 고령의 해녀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117명의 서포터즈입니다.
[백준성/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10학년 : "새끼 돌고래가 생존율 50%를 넘기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제주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려면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동식물에게도 법인격이 주어진다면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은총/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단순하게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보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가 주체가 돼서 법인격을 가져서 보호해야지."]
제주도는 서포터즈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이번 발대식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 크게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생태법인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멸종 위기에 놓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를 지지하기 위해 학생부터 해녀까지 100명 넘는 서포터즈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둥이와 꼬리까지 몸통을 옭아맨 낚싯줄.
여러 차례 구조 작업이 이뤄졌지만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입니다.
꼬리지느러미가 잘린 '오래'도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는 겨우 120마리 남짓.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지키기 위해 10대 학생부터 고령의 해녀까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117명의 서포터즈입니다.
[백준성/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제주 10학년 : "새끼 돌고래가 생존율 50%를 넘기지 못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어서 제주 앞바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려면 보호해야 하고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으로, 동식물에게도 법인격이 주어진다면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은총/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 : "단순하게 환경보호단체 등에서 보호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남방큰돌고래가 주체가 돼서 법인격을 가져서 보호해야지."]
제주도는 서포터즈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이번 발대식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고, 더 크게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생태법인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안서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