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은닉 의혹’ 김남국 1심 무죄

입력 2025.02.11 (06:43) 수정 2025.02.1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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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표적 기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전 의원을 향해 이른바 '코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거액의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잇따랐습니다.

[김남국/민주당 전 의원/2023.5.15/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 "(증명서 등은)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전부 다 제 실명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가상 자산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겨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단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 전 상당액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99억 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 당시, 가상 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법 개정 이후 가상 자산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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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은닉 의혹’ 김남국 1심 무죄
    • 입력 2025-02-11 06:43:38
    • 수정2025-02-11 06:50:18
    뉴스광장 1부
[앵커]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수익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에게 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검찰의 부당한 표적 기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정해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3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남국 전 의원을 향해 이른바 '코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거액의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회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후 김 전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가상자산 매수 대금을 불법으로 받았다'는 의혹 등이 잇따랐습니다.

[김남국/민주당 전 의원/2023.5.15/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 "(증명서 등은) 전부 다 투명하게 첨부해서 공개를 했고요. 전부 다 제 실명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확인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를 하면서, 가상 자산 투자로 올린 수익을 숨겨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단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신고 전 상당액의 예치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99억 원 상당을 은닉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산 신고 당시, 가상 자산은 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법 개정 이후 가상 자산을) 숨긴 의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나 기소도 없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건 현저히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라고…."]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해주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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