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은 까치 물고갈까 고양이 쐈나…‘유해조수’가 뭐길래

입력 2025.02.11 (18:24) 수정 2025.0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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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엽사들이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를 잡으면 마리 당 6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까치를 잡다가 아무 상관 없는 주변의 고양이까지 총으로 쏴 죽게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고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경남 남해군의 한 카페.

마당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큰 소리에 놀란 듯 어딘가를 일제히 쳐다봅니다.

한 엽사가 까치를 사냥하기 위해 쏜 총 소리에 주민들이 놀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 엽사가 까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고양이까지 총으로 쐈다는 게 당시 목격자들 말입니다.

[목격자/경남 남해군 거주 : "갑자기 이제 총소리가 뻥 하고 나는 거예요. '어 저기 새가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흰 트럭이 이렇게 오더니 저희 눈앞에서 총을 한 발을 더 발사했죠. 남편이 가서 확인하니까 고양이가 총에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총에 맞은 고양이는 다친 채 수로 구덩이에 몸을 숨겼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목격자는 한 동물보호단체에 상황을 제보했고, 단체는 고양이 사체에서 탄환들을 발견했습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아니나 다를까 어깨 부위 쪽에 (탄환이) 좀 박혀 있었고요. 네 발 이상."

환경부가 정한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를 잡으면, 한 마리 당 6천 원씩 포상금을 받습니다.

농작물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엽사들이 보호종을 죽인 뒤 유해조수로 거짓 신고하거나, 죄 없는 동물들에게 총구를 겨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은 남해군청은 이번에 고양이를 쏜 엽사의 포획 허가권한을 취소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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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은 까치 물고갈까 고양이 쐈나…‘유해조수’가 뭐길래
    • 입력 2025-02-11 18:24:35
    • 수정2025-02-11 18: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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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사들이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를 잡으면 마리 당 6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까치를 잡다가 아무 상관 없는 주변의 고양이까지 총으로 쏴 죽게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어떤 일인지, 고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경남 남해군의 한 카페.

마당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큰 소리에 놀란 듯 어딘가를 일제히 쳐다봅니다.

한 엽사가 까치를 사냥하기 위해 쏜 총 소리에 주민들이 놀란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 이 엽사가 까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고양이까지 총으로 쐈다는 게 당시 목격자들 말입니다.

[목격자/경남 남해군 거주 : "갑자기 이제 총소리가 뻥 하고 나는 거예요. '어 저기 새가 떨어져' 이러는 거예요. 흰 트럭이 이렇게 오더니 저희 눈앞에서 총을 한 발을 더 발사했죠. 남편이 가서 확인하니까 고양이가 총에 맞고 이제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총에 맞은 고양이는 다친 채 수로 구덩이에 몸을 숨겼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목격자는 한 동물보호단체에 상황을 제보했고, 단체는 고양이 사체에서 탄환들을 발견했습니다.

[심인섭/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 "아니나 다를까 어깨 부위 쪽에 (탄환이) 좀 박혀 있었고요. 네 발 이상."

환경부가 정한 '유해조수'로 분류된 까치를 잡으면, 한 마리 당 6천 원씩 포상금을 받습니다.

농작물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서라지만,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리는 엽사들이 보호종을 죽인 뒤 유해조수로 거짓 신고하거나, 죄 없는 동물들에게 총구를 겨누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은 남해군청은 이번에 고양이를 쏜 엽사의 포획 허가권한을 취소하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고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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