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대행 “비상계엄 선포 의안 상정 안 돼…의안번호 비워두고 부여”

입력 2025.02.12 (19:22) 수정 2025.02.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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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안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국무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번호가 부여되느냐”는 질의에 “부여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의안은 의안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는 “부여되지 않았다”며 “만약 부여됐다면 2122번이어야 되겠지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 의전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받자,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선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우고 해제안에 ‘제2123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사후 처리를 위해 대통령실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건 제출을 요청했지만 6일이 지난 12월 10일까지도 답을 받지 못해, 뒤늦게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했다고 이연희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고 직무대행은 이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의안번호도 없었다,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냐고 묻자 “네, 의안번호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점 등을 들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무회의 관련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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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장관 대행 “비상계엄 선포 의안 상정 안 돼…의안번호 비워두고 부여”
    • 입력 2025-02-12 19:22:49
    • 수정2025-02-12 19:31:10
    정치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안건에 대해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기동 행안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의 “국무회의에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번호가 부여되느냐”는 질의에 “부여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의안은 의안번호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는 “부여되지 않았다”며 “만약 부여됐다면 2122번이어야 되겠지만 의안으로 상정이 안 돼서 부여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행안부 의전담당관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4시쯤 대통령실로부터 계엄해제안에 대한 의안번호 배정을 요청받자, 앞서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선행되었을 거라고 보고 의안번호 ‘제2122호’를 비우고 해제안에 ‘제2123호’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행안부는 사후 처리를 위해 대통령실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안건 제출을 요청했지만 6일이 지난 12월 10일까지도 답을 받지 못해, 뒤늦게 비워뒀던 ‘제2122호’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배정했다고 이연희 의원실은 전했습니다.

고 직무대행은 이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의안번호도 없었다, 의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부합하냐고 묻자 “네, 의안번호 맞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점 등을 들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정식 회의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무회의 관련 의안번호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국무회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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