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사건 오늘 선고

입력 2025.02.27 (04:51) 수정 2025.02.27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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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선고하려고 했다가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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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04:51:09
    • 수정2025-02-27 04:53:54
    사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늘 오전 10시에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소에는 6명의 재판관만 남았고,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당초 지난 3일 선고하려고 했다가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추가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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