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 ‘EMP탄’ 방호능력 구축 미흡…체육특기병 선발 불투명”

입력 2025.03.04 (16:21) 수정 2025.03.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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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발 등으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발생해 반경 내 전자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EMP탄'에 우리 군이 부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국방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의 "EMP 방호시설 성능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방부가 EMP 공격을 막을 방호시설을 조기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미흡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2018년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방호대상 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시점을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방호시설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무기체계와 군단 지휘소에 EMP 공격 방호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적 동향을 감시하는 경계용 드론이 기준 성능에 미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육특기병 선발과정 불투명…음주운전·도박해도 조치 안해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군체육특기병 선발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14개 종목 특기병 78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47명을 총점 순위와 관계없이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은 추천·선발 사유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국군체육부대는 2023년 수영선수 1명(200/400미터 자유형)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2명 가운데 2등을 "최근 경기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뽑았습니다.

경기 성적은 평가점수에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최종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점수가 낮은 후보자가 선발된 겁니다.

최근 5년간 평가점수가 낮은데도 선발된 선수가 많은 종목은 야구(18명), 축구(7명), 레슬링(4명)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불법도박·영내 음주·성범죄 등으로 적발된 체육특기병은 5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은 규정상 거쳐야 하는 '임무 제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특기병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총점이 낮은 지원자를 선발할 경우 사유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등 빈틈을 보완하라고 국군체육부대장에 '주의' 통보했습니다.

■군 마트 '되팔이' 만연하지만…제재 규정 없어

아울러 감사원은 민간 업체 28곳이 '군 마트'에 납품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온라인에서 되팔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유공자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여러 군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4억 2천만 원어치 사들여 되팔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군인 대상 '쇼핑타운'에서 납품업체 직원 C에게서 두 달간 세트 상품 4,320개를 개당 3만 310원에 사들인 이후, 8000원에서 1만 원 이상의 웃돈을 붙여 팔았습니다.

유통업체 직원들은 쇼핑타운 관리자 묵인하에 재판매 업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 유착되거나,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물건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확보한다"며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민간업체의 재판매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국방부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의로 징계 낮춰주고, 음주운전 군인도 승진 임용

언어폭력, 절도,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완화해 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거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행한 행위에 한해서만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징계가 감경된 88건을 살펴봤더니, 절반인 44건은 잘못된 조치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육군 D사단장은 언어폭력과 모욕, 직무태만, 갑질 등의 비위를 저지른 휘하 전차대대 군인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의결했지만, 별다른 감경 사유 기재 없이 '정직 3개월'로 처분했습니다.

육군 E군단 연대장과 대대장 2명은 부하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감봉2개월(근무지 무단이탈), 감봉3개월(복종의무 위반), 근신7일(기타 지시불이행)을 의결하자 "개선 여지가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절반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진급에 제한이 없다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군인 48명이 승진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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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16:21:34
    • 수정2025-03-04 17:04:06
    정치
핵폭발 등으로 강력한 전자기 충격파를 발생해 반경 내 전자기기와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EMP탄'에 우리 군이 부실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4일) 국방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의 "EMP 방호시설 성능이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국방부가 EMP 공격을 막을 방호시설을 조기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미흡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2018년 EMP 방호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방호대상 시설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사업 완료시점을 2051년에서 2039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했는데, 이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로 추정됩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방호시설은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제대로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무기체계와 군단 지휘소에 EMP 공격 방호능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적 동향을 감시하는 경계용 드론이 기준 성능에 미달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국가안보와 국방 분야 등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따라, 자세한 감사 결과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체육특기병 선발과정 불투명…음주운전·도박해도 조치 안해

감사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군체육특기병 선발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14개 종목 특기병 781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47명을 총점 순위와 관계없이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24명은 추천·선발 사유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국군체육부대는 2023년 수영선수 1명(200/400미터 자유형)을 선발하면서, 지원자 2명 가운데 2등을 "최근 경기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뽑았습니다.

경기 성적은 평가점수에 이미 반영돼 있는데도, 최종 선발 과정에서 임의로 점수가 낮은 후보자가 선발된 겁니다.

최근 5년간 평가점수가 낮은데도 선발된 선수가 많은 종목은 야구(18명), 축구(7명), 레슬링(4명)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 운전·불법도박·영내 음주·성범죄 등으로 적발된 체육특기병은 51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40명은 규정상 거쳐야 하는 '임무 제한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특기병 선발 기준을 마련하고 △총점이 낮은 지원자를 선발할 경우 사유서를 철저히 작성하는 등 빈틈을 보완하라고 국군체육부대장에 '주의' 통보했습니다.

■군 마트 '되팔이' 만연하지만…제재 규정 없어

아울러 감사원은 민간 업체 28곳이 '군 마트'에 납품하는 물건을 대량으로 사들여 온라인에서 되팔고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군마트 이용 대상인 국가유공자 자녀로부터 2022년 4월부터 2년간 여러 군마트에서 화장품 등을 4억 2천만 원어치 사들여 되팔았습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군인 대상 '쇼핑타운'에서 납품업체 직원 C에게서 두 달간 세트 상품 4,320개를 개당 3만 310원에 사들인 이후, 8000원에서 1만 원 이상의 웃돈을 붙여 팔았습니다.

유통업체 직원들은 쇼핑타운 관리자 묵인하에 재판매 업자들에게 물건을 공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재판매 업체들은 군마트 관리관·판매원들과 유착되거나, 유통업체 직원을 통해 물건을 빼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확보한다"며 "사전에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민간업체의 재판매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규가 없고 국방부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의로 징계 낮춰주고, 음주운전 군인도 승진 임용

언어폭력, 절도,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임의로 완화해 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군인 징계령에 따르면,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거나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행한 행위에 한해서만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징계가 감경된 88건을 살펴봤더니, 절반인 44건은 잘못된 조치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육군 D사단장은 언어폭력과 모욕, 직무태만, 갑질 등의 비위를 저지른 휘하 전차대대 군인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강등'을 의결했지만, 별다른 감경 사유 기재 없이 '정직 3개월'로 처분했습니다.

육군 E군단 연대장과 대대장 2명은 부하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감봉2개월(근무지 무단이탈), 감봉3개월(복종의무 위반), 근신7일(기타 지시불이행)을 의결하자 "개선 여지가 보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 수위를 절반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감사원은 또한 '경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진급에 제한이 없다며,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9일까지 음주운전과 폭행 등으로 경징계를 받은 군인 48명이 승진임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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