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총장·학장과 ‘내년 의대 0명 증원 선언’ 논의
입력 2025.03.06 (11:34)
수정 2025.03.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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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의대 총장·학장들이 이르면 내일(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안을 공동 선언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모집 인원 동결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모집 인원 동결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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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 총장·학장과 ‘내년 의대 0명 증원 선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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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의대 총장·학장들이 이르면 내일(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한다는 방안을 공동 선언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모집 인원 동결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뜻을 모으고 이 같은 내용을 교육부와 공동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내일 모집 인원 동결을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 정원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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