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적법절차 따라 결정” 사퇴설 일축…후폭풍 이어져
입력 2025.03.10 (21:07)
수정 2025.03.1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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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의 공격과 내부 일각의 반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했고, 자신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10일)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의 공격과 내부 일각의 반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했고, 자신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10일)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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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적법절차 따라 결정” 사퇴설 일축…후폭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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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10 22:02:00

[앵커]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의 공격과 내부 일각의 반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했고, 자신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10일)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윤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야당의 공격과 내부 일각의 반발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은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했고, 자신이 사퇴하거나 탄핵당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27시간이 넘는 내부 진통 끝에 직접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
오늘(10일) 출근길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유신헌법 시절 도입된 데다 위헌 소지도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인데,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직전 검사장 회의로 시간이 지체됐단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연 것"이라며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인데, 내부 반발은 이어졌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이 판단 근거를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현직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구속 기간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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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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