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부터 결론…모레 선고

입력 2025.03.11 (19:01) 수정 2025.03.11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이틀 뒤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 국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5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모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접수 98일 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무속인 개입 의혹과 시공사 선정 과정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노희범/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24일 변론기일 : "피청구인들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변론기일 :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사건은 현재 헌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입니다.

4일 먼저 접수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부터 결론…모레 선고
    • 입력 2025-03-11 19:01:53
    • 수정2025-03-11 19:41:45
    뉴스 7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사건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이틀 뒤입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 국회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 12월 5일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를 모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접수 98일 만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표적 감사했단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김강대/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무속인 개입 의혹과 시공사 선정 과정 의혹도 제기됐지만,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고…."]

[최재해/감사원장/지난달 12일 변론기일 :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저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노희범/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24일 변론기일 : "피청구인들은 주가조작 사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김건희의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지난달 24일 변론기일 :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 두 사건은 현재 헌재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접수된 사건입니다.

4일 먼저 접수된 손준성 검사 사건은 현재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 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