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의힘, ‘헌재 겁박’ 내란 동조·선동 행위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25.03.12 (09:46) 수정 2025.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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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이 현실이 국민의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계속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거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구속기간 산정 이야기 황당무계…단 한 번의 예외 설정"

한편 이 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란 업무 지침을 내린 데 대해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이야기는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했다, 대단하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일 이내 공소제기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이 제정된 이후 관행을 처음 뒤집은 사례로, 실무 일선에선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문의가 잇따라 나오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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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09:46:35
    • 수정2025-03-12 11:16:13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거론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헌법을 수호해야 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또한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이라며 "이 현실이 국민의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계속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거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구속기간 산정 이야기 황당무계…단 한 번의 예외 설정"

한편 이 대표는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종전과 같이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란 업무 지침을 내린 데 대해 "저도 법률가인데 구속기간 산정 이야기는 정말 황당무계하다"며 "단 한 번의 예외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했다, 대단하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구속기간 산정 기준을 '날수'가 아닌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일 이내 공소제기 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법이 제정된 이후 관행을 처음 뒤집은 사례로, 실무 일선에선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문의가 잇따라 나오는 등 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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