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재의요구…“위헌성 상당”

입력 2025.03.18 (12:07) 수정 2025.03.18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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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전체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선 방통위원이 최소 3명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며 "방통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허가나 위법 행위 처분 등 방통위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한 지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됐다고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이 9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 몫인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또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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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재의요구…“위헌성 상당”
    • 입력 2025-03-18 12:07:07
    • 수정2025-03-18 1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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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전체회의를 열 수 있게 하는 조항은 방통위 정상 운영을 어렵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선 방통위원이 최소 3명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최소 1명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열 수조차 없다"며 "방통위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허가나 위법 행위 처분 등 방통위 기능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한 지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됐다고 간주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하였습니다."]

최 대행의 재의요구는 이번이 9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 추천 몫인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또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서울 집값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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