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설치법 통과 유감…독립성 담보 못해”
입력 2025.03.18 (18:39)
수정 2025.03.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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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인 병협을 (공급자 단체 몫인)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를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인 병협을 (공급자 단체 몫인)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를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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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수급추계위 설치법 통과 유감…독립성 담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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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오늘(18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인 병협을 (공급자 단체 몫인)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를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에 대한 내용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이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특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용자인 병협을 (공급자 단체 몫인) 과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협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를 볼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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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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