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은 세법 해석 견해차 때문”
입력 2025.03.19 (16:15)
수정 2025.03.19 (16: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 이준기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에 따른 견해차에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세청 과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무엑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출연료를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해 약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각각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각각 약 60억 원,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무엑터스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세청 과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무엑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출연료를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해 약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각각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각각 약 60억 원,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무엑터스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준기 9억 원 세금 추징은 세법 해석 견해차 때문”
-
- 입력 2025-03-19 16:15:03
- 수정2025-03-19 16:19:35

배우 이준기 측이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9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세법 해석에 따른 견해차에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세청 과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무엑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출연료를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해 약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각각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각각 약 60억 원,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무엑터스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오늘(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준기 배우는 2023년 강남세무서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부과받았으며,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적용의 관점 차이 이외에 이준기 관련 다른 탈세,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세청 과세에 대해서는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과세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으며,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물론 학계에서도 그 당부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당사와 이준기 배우가 설립한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의 세금계산서 거래가 합당한지와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이지엔터테인먼트의 법인세로 볼 것인가, 개인 이준기 배우의 소득세로 볼 것인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같은 해 이준기의 출연료를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무엑터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의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당 출연료를 법인 매출이 아닌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지난 2023년 이준기와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착수해 약 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각각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을 사업자 매출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각각 약 60억 원, 70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무엑터스는 “이번 세무조사 결과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2023년 이전 2015년, 2019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에는 한 번도 지적받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한 소득 및 자산 관리 관행에 관하여 과세 당국이나 법원의 기존 판단이 없다고 알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혜주 기자 khj@kbs.co.kr
김혜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