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기로
입력 2025.03.21 (14:01)
수정 2025.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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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
지금은 구속 심사가 끝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두 사람은 2시간가량의 영장 심사를 끝내고, 12시쯤 이곳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차로 10분 거리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영장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에 경찰이 영장심의위까지 가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끝에 이뤄진 거죠.
경찰도 김 차장 측도 준비를 많이 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 수행이 적법했냐입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도 쟁점인데,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고, 김 차장 측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
지금은 구속 심사가 끝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두 사람은 2시간가량의 영장 심사를 끝내고, 12시쯤 이곳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차로 10분 거리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영장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에 경찰이 영장심의위까지 가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끝에 이뤄진 거죠.
경찰도 김 차장 측도 준비를 많이 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 수행이 적법했냐입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도 쟁점인데,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고, 김 차장 측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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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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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1 14:01:02
- 수정2025-03-21 17:32:55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
지금은 구속 심사가 끝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두 사람은 2시간가량의 영장 심사를 끝내고, 12시쯤 이곳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차로 10분 거리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영장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에 경찰이 영장심의위까지 가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끝에 이뤄진 거죠.
경찰도 김 차장 측도 준비를 많이 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 수행이 적법했냐입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도 쟁점인데,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고, 김 차장 측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문예슬 기자!
지금은 구속 심사가 끝난 상태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두 사람은 2시간가량의 영장 심사를 끝내고, 12시쯤 이곳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차로 10분 거리의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차장은 영장 심사 전 취재진을 만나 "법률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경호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영장 심사, 검찰의 잇따른 영장 반려에 경찰이 영장심의위까지 가서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받아낸 끝에 이뤄진 거죠.
경찰도 김 차장 측도 준비를 많이 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이에 따라 경호처의 임무 수행이 적법했냐입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다, 김 차장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받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했는지도 쟁점인데,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총 안 쓰고 뭐 했냐'며 경호처 직원을 질책한 정황을 영장 신청서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고, 김 차장 측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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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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