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협 제기 ‘의대 증원 취소’ 소송 1심 각하
입력 2025.03.21 (18:58)
수정 2025.03.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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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교수협의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에 공표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는 점이 앞서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교수 측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의대 교수협의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에 공표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는 점이 앞서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교수 측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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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3-21 19:41:09

[앵커]
의대 교수협의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에 공표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는 점이 앞서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교수 측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됐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의대 교수협의회가 2025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첫 법원 판단입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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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복지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발표는 내부 의사결정을 대외에 공표한 것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증원을 결정해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는 점이 앞서 대법원에서도 밝혀졌다며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교수 측은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 '의료인 처단'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의대 교수도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의대 교수 등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 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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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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