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사사건건] 한덕수 탄핵 ‘기각’…윤 대통령엔 어떤 영향?
입력 2025.03.24 (16:58)
수정 2025.03.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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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 3월 24일(월) 15:5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IpkAVVc5wf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서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군 등지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헬기와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산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이 화마의 기세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사사건건은 먼저 지역 세 곳을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은 진화율이 70%를 넘은 상태인데 주불은 잡혔는데 궁금하네요. 최보규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나요?
▼최보규: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 의성 산불 현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군과 안동시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성군 의성읍과 옥산면, 점곡면, 단촌면 그리고 안동시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등입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중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헬기 50여 대와 인력 26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71%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직 화산 134km 가운데 끄지 못한 불의 길이는 3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의성에서는 주택과 창고 등 건물 110여 채와 농작물 90헥타르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주민 1700여 명이 체육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9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들어 서산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동안동 나들목 구간 양방향 그리고 지방도 914호선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의 영향 구역은 7500여 헥타르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내륙 산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됩니다. 한편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은 야산의 불을 끄다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지기도 한 안타까운 곳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안전한 곳에서 중계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산천 현장에 김효경 기자, 전해 주시죠.
▼김효경: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입니다. 불줄기를 잡기 위해서 수시로 진화 헬기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보다 7대 많은 진화 헬기 39대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한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5분이 채 내리지 않으면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강한 바람도 진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지상 진화로 전환한 산림당국은 밤 사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불은 어제보다 산 아래 민가 쪽으로 확산했는데요. 진화 작업은 산 정상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어제 헬기 진화가 본격화하면서 진화율은 72%까지 올라갔지만 밤 사이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오전 진화 작업에도 진화율은 68%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또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은 타고 인근 하동군 옥종면 야산까지 43km나 번졌습니다.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1502헥타르로 늘어나고 있고 전체 불의 길이는 50km 가운데 꺼야 하는 불길의 길이는 16km로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 당국은 현재 진화 차량 250여 대,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은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안전이 우려되면서 오늘 산청군 관내 학교 네 곳이 휴업하고 한 곳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밤 사이에 피해 지역이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울산 울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지금 현재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실제 그런지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김옥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산불이 확산한 대운산 아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소방당국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대응 3단계로 격상되자 산림당국도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공에서는 군과 소방 등에서 투입한 헬기 14대에 진화에 나섰고 공무원 등 2400여 명도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야산과 인접한 주요 마을에도 진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길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여건 탓에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현장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밤도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후 3시 기준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며 산불 피해 면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정한 산불 영향 구역은 400여 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전체 16km 중 5km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산불 발생 사흘째, 피해 확산을 막을지 여부는 해가 지기 전 오늘 오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야산 농막에서 용접을 한 60대 남성을 산불 용의자로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김용준: 지금처럼 산불이 계속될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라도 반가울 텐데 목요일에나 전국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으로 안간힘을 쓰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작은 불씨도 산 근처로 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요. 밀렸던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87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별로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먼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해서 헌재가 사법적인 철퇴를 내리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벌써 9전 9패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탄핵이 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것만 30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용된 게 없어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인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직무 정지시켜서 국정 마비시키려고 그냥 해보는 겁니까?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하십시오.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걸, 몇 달 동안, 87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하면 헌재가 계속 10전 10패 그다음에 13전 13패, 백전백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은 이게 바로 민주당이 우리 헌법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9전 9패잖아요. 이러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큰절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또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봐. 뭐라고 핑계는 막 대는데, 이 정도면 진짜 국민 앞에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김용준: 국력만 낭비하고 소진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덕수 총리가 결국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이걸 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는 것, 보험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구성권 침해하는 것이고요. 대행으로서 임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적어도 5명의 재판관은 확인했습니다. 그중 1명은 중대한 사유로 보아서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인용 결정까지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헌을 확인하면서 그 정도 파면할 정도로 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각에 그치기는 했지만 적어도 한덕수 총리는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빠르게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지금 위헌적인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각하가 둘,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나머지 다섯 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87일 만에 이렇게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언 내용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좌우가 없다. 독립하지 말자. 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을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정욱: 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고요. 지금 우리 사회 분열이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외국도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유난히, 유난히 이념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성별로, 이런 갈등이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갈등의 유발자예요, 정치가. 따라서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요. 이 모든 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사법 리스크에 승복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며칠이라도 빨리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재판 중단시키고 모든 걸 덮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제는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 그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좌우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건 바람직한 메시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위해서 모든 정치가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옛날에 민주당은 이런 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1명 때문에 온 민주당이 이렇게 저는 탄핵을 남발하고 나가는 지 이해가 안 돼요.
◎김용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또 꼬집으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일단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사실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3월 초에 구속이 취소되면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온 메시지도 사실은 통합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이 아니고 본인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통합의 메시지가 대통령 측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또 여권에서는 이 모든 갈등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처럼 모든 어떤 갈등의 최종 종결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건 결국 야권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거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실용주의자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이렇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여야가 또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어떤 이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짚은 그 내용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속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정도 수준인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 맞다는 건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로 각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족수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지위를 갖는 상태로 권한대행 직위였기 때문에 과연 이때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총리에 준하는 151석일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하 의견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결국 헌재에서 정족수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매듭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총리가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가중적인 정족수를 두고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물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대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상태일 뿐인 것이지, 그 직위 자체가 대통령으로 올라서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 준하는 151석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헌재에 확인시켜준 것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미 뭐 매듭 지어진 것이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서정욱: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있죠. 부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원래 안 되거든요.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니까 대행은 대행이다, 위원장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한 건 사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법적으로 보니까 외국의 영미법은 상하원 있잖아요, 탄핵이요.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나 딱 별도 재판소가 있거든요. 외국에는 주로 판사가 탄핵이 많아요. 그런데 판사도 대부분 3분의 2입니다. 탄핵을요, 과반으로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 탄핵도. 저는 과반이라는 건 어느 당이나, 과반이 어느 당이나 있죠. 다음에 총선 해보면 한 석이라도 많은 과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과반 가지고 아무나, 국가원수까지, 직무대행이요. 아무나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장관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좀 요건을 저는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도 3분의 2로 가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용을 막아요. 그다음에 자신 있게 제가 연구한 게, 어느 나라든 직무가 소추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배제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6개 나라. 따라서 앞으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특별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151석은 누구나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151석이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인데 총리부터 아무나 그때 줄탄핵시키면요, 30명 아니라 40명 시키면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에 헌재가 국가원수를 150석으로 단순, 이거는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김용준: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소추가 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런 사례는 개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쟁점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방조했냐는 것,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받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에 적극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걸 할 때요. 일단 조사를 하거나 미리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 위반이 있냐, 이것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돼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까지 국회에서 미리 판단하고 탄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변호사님이 위헌은 인정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국회 잘한 거 아닙니다. 위헌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되고 위헌에다가 중대했냐 안 했냐까지 미리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탄핵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문 지라시 기사 몇 개 첨부하고 대충 의혹이 있으면 나중에 탄핵해놓고 증거 수집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준: 정보지 정도로 정정하시죠.
▼서정욱: 네, 정보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남용을 방치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8번인가 거부권 했는데 지금 탄핵 그 사유에 없잖아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사유를 하더라도 중대하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거부권 남용, 방치.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이러니까 탄핵 중독 이야기 듣는 거예요.
◎김용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한지,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는 의견을 주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중대한지의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법 위반인지를 따져보면 될 것인데,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느 경우에 중대하게 본다,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판례나 선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특히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면 즉,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고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남용하도록 종용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총리로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연히 묵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의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나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중대성 여부는 어쨌든 판정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덕수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세 번째 사안, 국정 공동 운영 시도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공동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이를 두고 국회 측에서 법치주의, 권력 분리 원칙 등 헌법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화 취지, 민심 수습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보긴 어렵다고 해석해줬습니다.
▼서정욱: 이것도 황당무계한 사유죠. 이걸 민주당이 왜 시비를 겁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요, 혹시 한동훈 대표하고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이걸 저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직전까지 몰랐대요. 그냥 두 분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당사로 불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했잖아요. 이거 주도한 것은 한동훈 대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습책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몰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는 왜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이슈였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해서 간 이런 상황이고 민심 수습책으로 그때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또 권력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다. 이건 진짜 황당무계한 거죠.
◎김용준: 오히려 보수 사이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느냐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쩌면 탄핵소추 사유를 삼을 때 당리당략적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위반인지만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여론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발표했던 저런 공동 담화문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고요. 당리당략적인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탄핵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둘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고, 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취지 자체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지, 완전히 대통령제의 어떤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저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한데, 취지나 의도는 위헌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이 특검 추천 절차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욱: 이게 저는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통과했잖아요.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임명해야 되는지. 그런데 개별 특검법에는요, 며칠 내에,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개별 특검은 이렇게 법조문을 둡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입법 미비인데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게, 굉장히 국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 할 때는 일단 여가 2명, 야당이 2명, 이거는 맞죠. 그리고 중립적으로 3명이 들어와서 아마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가족일 때는 우리 야당이 4명 다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가족이라도 2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4표 다 할게, 민주당하고 조국당,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이게 두 당이 다 해버리면 중립적인 3명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가족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2표씩은 주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3명이 공정한 특검을 골라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4명이 자기 둘이 하면 3명 들러리입니까? 따라서 이런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임명 안 했고, 따라서 헌재가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김용준: 입법의 미비 내지는 입법의, 어떤 법의 자의적 해석 내리는 법의 규칙을 좀 바꿔버렸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현주: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서 결국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의 위헌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용까지 했거든요. 결국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인용 취지로 정계선 재판관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명의 재판관은 위법 사유,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본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도 그런 취지입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소추가 되던 시점을 따져보면 그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 효력을 갖고 나서 한 열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내에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면 이제 열흘이 훨씬 지났죠. 몇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번 결정, 기각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검 추천 의뢰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위헌적인 그런 소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이 결정에 비추어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이 부분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된 건데, 미임명 관련된 건데.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를 임명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직무 집행 과정에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건 맞다. 헌재, 그런데 헌재의 무력화 목적으로까지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까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격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위헌도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이고 중대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위헌은 맞는데 중대한 건 아니다. 이게 가장 격론이 벌어진 쟁점이 이 쟁점인데요.
◎김용준: 재판관 임명 거부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선관위 9명이죠. 그다음에 헌재도 9명이죠. 그런데 달라요. 우리 법은요, 선관위는요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그냥 3명을 지명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3명 선출하면 끝납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국회에서 3명을 뽑아도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뽑았다, 저는 임명 안 합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보면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권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서 다시 뽑아, 3명은 새로 뽑으세요. 마은혁 안 됩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관위처럼 법을 바꿔놨겠죠. 따라서 이번에 한 것처럼 이게 중대한 저는 위헌도 아니라고 봐요, 위헌도. 왜,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4명은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 규정과 헌재 규정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일단 준용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또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지금 추천을 했음에도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위헌이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 부분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이지만 결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것이 중대한 파면 사유냐, 이걸 봤을 때 기각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만약에 법률 위반 사유였다고 한다면 조금은 중대한 사유, 아닌 사유를 나눠서 파면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헌법 위반은 파면이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어떠한 헌법 위반은 적당한 위반이라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한덕수 총리는 이 부분을 귀 기울여서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쟁점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서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 혹은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하는 관측이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장현주: 그렇죠. 사실 한덕수 총리의 어떤 결정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 결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좀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미리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나 어떤 내란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결과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는가, 아니면 뭔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서정욱: 이것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얼마나 내용이 없는, 완전히 알맹이가 전혀 없잖아요.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권이 헌법에 있죠. 그럼 계엄 선포하고 그거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자체가 아무런 주장 자체에서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려면 이래야죠. 형법상 내란이 되는, 내란이 되는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헌재에 와가지고 형법의 내란을 빼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 뺀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대통령은 유일하게 내란 하나로 탄핵했는데 80%가 내란인데 이걸 빼니까 아마 저는 대통령이 각하가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는 5개 중의 하나니까 아마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원래 통과될 때는요, 그냥 내란 행위를, 내란 행위, 계엄을 묵인, 방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장 자체가 이미 판단할 필요도 없어. 계엄을 방조한 게 뭐가 문제인데? 계엄 방조할 수도 있고 계엄 묵인할 수도 있고 계엄 건의할 수도 있지, 계엄이 뭐 잘못된 제도입니까? 우리나라가 계엄이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중에요, 사유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란은 끝까지 유지했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을 해봤겠지. 그런데 빼버렸잖아요.
◎김용준: 그렇다면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욱: 가늠해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묵인, 방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예 기각됐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가늠은 안 되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장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계엄을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입니까? 그렇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내란이 될 때, 불법 계엄이 될 때 탄핵 사유잖아요.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현주: 글쎄,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 전제가 되는 계엄 자체가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헌법 77조에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도 반하고 절차적인 요건도 흠결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국회 주장인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 계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까지도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 혐의,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만 총리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자체를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관들의 심증을 명확히 추측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저희가 이 질문만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 얘기야,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번 주 혹은 다음 달,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은 헌재를 취재하기보다는요, 제일 빠른 게 경호처입니다. 경호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헌재를 경호 구역으로 정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통령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저는 뭐 안 가야 된다 건의는 하지만, 그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알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두 번째 알아요. 경찰은 3일 전쯤에 100m 이내를 진공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기자들 헌재에 가서 고생해봤자 안 알려줍니다. 차라리 경호처에 취재원이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움직임은 조용한 것 같아요, 경호처나.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래서 저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게 만장일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가짜 뉴스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패널들도. 왜? 7 대 1이 확실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겠습니까? 이거는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재판관들마다, 오늘 봤죠? 전부 백가쟁명이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마 기일은 누가 정하느냐? 문형배 소장이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송 수행권으로 봅니다, 지휘권으로. 원래는 평일에 해야 돼. 이것도 평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을 물어봤더니 만장일치로 기일을 정하고 소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문형배 소장 입장에서는..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안정적으로 6표가 확보 안 되니, 갈등이 있으니 계속 늦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김용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번 주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아직도 4일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사실 물리적으로 내일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금요일 정도가 선고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서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예측들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진영에 따라, 그리고 서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 주관적인 기대가 조금씩은 투영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헌재에서 어떤 정보를 받거나 이렇게 나오는 예측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국민들도 정말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대립이 점점 커져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주는 것만이 국민 통합을 위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김용준: 오늘 또 하나 이벤트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음 달 14일에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일단 4월 14일 오전 10시로 잡힌 상태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도 달라지나요?
▼서정욱: 법적으로는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더라도 원칙은 이게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제 증인 사정에 따라 워낙 바쁘잖아요. 최상목, 조태열 이분이. 증인 기일을 한번 변경해 달라 이러면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검찰에서 요구해서 지정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두 명이 외국 순방이나 사정이 있으면 약간 바뀔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재판은 2주에 3번, 2주에 3번 정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뭐라 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조금 진행해 보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저는 재판은 진행 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규모 위법 수집 증거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되면 오히려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금태섭 의원도 있고 조응천 의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결론은 옛날에 지귀연 부장 구속 취소할 때 7쪽짜리,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공소기각이 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아까 내란죄 첫 정식 재판에서 증인 요청 가운데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는데 첫 공판에 이 둘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장현주: 사실 아마 대통령에 대한 특히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관련해서 기록도 뭐 수십만 쪽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증인이 누구냐, 이게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집무실에 가서 만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때 이제 만류했던 사유가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상황 그리고 국가 신인도를 크게 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만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고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을 할 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증인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오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모레,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 선고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서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했고 어쨌든 1심을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거나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욱: 아마 이제 우리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에 무죄율이 0.91%예요. 0.9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아지고 2심이 무죄가 되는 이거는 이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변호사들이 인정할 겁니다. 1심의 유죄인데 2심의 무죄로 바뀌는. 또 제가 2심 판결을, 재판을 면밀히 모니터해 보니 증인이 4명인데 식품연구원이 1명, 성남시 아무 의미 없는 증인이에요. 또 2명은 양형 증인이에요. 양형. 따라서 저는 무죄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백현동은 특히 김인섭 대법원판결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인섭 로비에서 4단계 된 거지 무슨 국토부 협박입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는 게 더 나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무죄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밑으로 오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80만 원 간다? 이건 국민의 법 감정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약간 이게 양형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가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각되는 게 60%, 2심에 가면 조금 깎아주는 이게 40%. 따라서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벌금 500, 700 이런 식으로 약간 감형될 여지는 40% 확률이 있다. 그러나 무죄가 되거나 특히 8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가능성은 이게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2심제입니다. 이걸 자꾸 3심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문제는 2심제입니다. 법률적인 쟁점만 3심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양형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좀 깎아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 이번에 하면 이게 그냥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용준: 어쨌든 조금 깎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 어려운 재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제가 1심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러나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심 자체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결과 자체가 이례적으로 너무 중한 형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공소장을 더 확실하게 해서 유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항소심까지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1심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왔음에도 불특정되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부는 1심 결과가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그러면 결국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지 않다면 않는다면 판단은 이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오는데 물론 이 두 사건이 아예 별개 건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는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사법 재판이라도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도 형평 차원에서 그냥 기각하자 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니까 또 인용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고려 이것까지 해서는 저는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 재판이지만 고려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무관하기는 해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 왜 전에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게 대선 조기 대선의 시간 싸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 달 뒤에 탄핵 인용되면 이게 두 달 뒤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는 633이라고 돼 있거든요. 633 ...
◎김용준: 6개월 3개월 3개월...
▼서정욱: 그런데 633이라는 건 3개월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 꼭 3개월 다 채우고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럼요.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지금 100일밖에 더 지났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에요. 뭐냐 하면 상고 이유서 7일 그다음에 제출 이유서 제출이 20일 상고장이 7일. 27일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전부 법원의 의지에 따라서 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일 이내에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요. 하루만에 보내면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기록 갖다 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송달도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받아. 이번에 대북 송금도 6번 안 받잖아요. 그냥 국회나 아니면 당 대표실로 던져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모든 기간을 축소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두 달이면 선거가 넉넉합니다. 따라서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이죠.
◎김용준: 아예 상관은 없는 사건은 맞지만 그래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빨리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게 별도의 재판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헌재에서도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고 있거나 일정을 서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사실상 며칠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법원에서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재판을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이것 자체가 사실 며칠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결정의 내용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결정이 인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 시기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선고 당일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볼까 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과격한 시위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대한,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이걸 올린 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에 난동까지 부렸다고요, 술에 취해서.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풀려났어요. 검찰과 경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인신 구속은 좀 신중하게 최후적으로 하는 거죠. 이분의 행동이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또는 살인 예고. 이거 불법 맞아요. 다만 인신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에서 아마 영장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근데 이 사건을요.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나 또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건을 제가 한 몇십 건을 분석해 보니 100% 일치한 게 있어요.
◎김용준: 뭔가요?
▼서정욱: 미리 예고한 거는 테러 없어요. 전부 모든 테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난 누구 죽이겠다 이런 거 실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바로 테러를 하죠. 우리 이재명 대표도 테러인데 예고 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따라서 이분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예고 없이 테러하는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극단적으로 있을 때 우리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예고하는 사람 있죠? 뛰어내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은 바로 뛰어내립니다. 이런 거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고는 했지만 위험성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 법원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물론 허언이기는 할지라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또 행위가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국민적인 법 감정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국민적 법 감정과 일치해서 가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우려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금지돼야 될 행위이다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아마 개별 사건에서 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꼭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단 경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테러 글을 올리거나 또 사전적으로 예방할 차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중하게, 어쩌면 과잉해서 대응한다 생각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일단 이 남성은 관련 글을 삭제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다, 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3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전과 다른가요?
▼서정욱: 아마 조금씩 모든 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소송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그때 실형 나왔던 이분은,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신림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런 흉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아마 또 이렇게 놓잖아요. 전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전과,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실행할 계획으로 흉기를 구입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겁니다. 아마 이 헌재에서 올린 분은 술 취한 거 보면 진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흉기라든지 예를 들어 범행 도구 준비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때 실형 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한 또 전과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행 동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력이 있는가도 보고 또 구체성이나 치밀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또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앞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서는 실형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글들도 막 오고 가고 과격한 발언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검거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달부터 공중 협박죄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특정이나 다수 그러니까 뭐 한 명을 정하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 그냥 그냥 겁주는 차원이다라고 해도 이제는 저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사회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뭐 커뮤니티의 온라인 글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절대 저런 거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중 협박제가 시행됐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은 신설됐는데요. 저는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 협박이라는 게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실행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지 그냥 홧김에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제가 맡은 사건들을 보면 젊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이렇게 우발적으로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5년 이하의 징역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건에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충분하게 국민한테 위협성을 이렇게 고지를 좀 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처벌이 만능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가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벌이 맞는 건 아니다. 물론 제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분명히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십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뭐 당연히 옹호하실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 침탈 행위가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도 그리고 사법 질서에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은 엄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저는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용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마는 폭력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데는 지금도 찬반 양측의 과한 발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에 실제 집회 현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제)
만약에 (대통령이)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심우정 검찰총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 공동체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김용준: 일단은 뭐 발언 중에서 내전, 목숨, 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예전에 한 번 생각해 보면 지난 2017년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헌재 인근에 4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었는데 사상자가 그때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격한 집회를 주도했던 대표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네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정치인하고 시민단체는 좀 기준이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좀 과격해도 정치인들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국민 저항권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게 4.19입니다. 4.19. 그러면 4.19가 이게 폭력이고 내전입니까? 따라서 이게 국민 저항권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헌법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 황당한 게요. 박찬대 최고도 그렇지만 계엄이 성공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여러분 이게 선동 괴담이에요.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옛날에 김어준 씨는요.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암살하는 음모론이 미국, 미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대사관에 제보받았다. 한 명이었잖아요. 한동훈 암살. 그다음에 자기는 체포.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는 500명을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처럼 죽인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요. 3천 명의 시신을 운반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최고도 계엄이 됐으면 이 수만 명이네요. 수천 명 아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5천 명에서 만 명이 된다. 나는 꽃게밥이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이 말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윤 대통령이 200명 비무장으로 이렇게 그냥 경고 갔는데 만 명을 죽여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게 만 명은 안 됩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게 가짜 뉴스, 괴담을 누가 이게 믿겠냐...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 해가지고 누구를 5천 명을 죽이고 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짜 뉴스를 해가 이게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내란 수괴, 내란 하면 몇만 명 죽인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력 인사의 발언과 정치인의 발언은 무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장현주: 뭐 그렇죠. 일단 정치권에서도 점점 여야 할 것 없이 말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하신 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일 거거든요. 국민들은 결국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지금 나누어서 집회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도 계속해서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기동대를 동원해서 지금 헌재 앞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물론 정치권이 말이 거칠어지는 건 물론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 이 모든 갈등들이 그래도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결정이 있지 않고는 사실 정치권의 말이 순화가 된다 한들 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파면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론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것에 있어서 소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서는 의성읍 업1리 등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으로도 확산돼서 강풍에 의해서 안동의 길안면까지 덮쳤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 중인 분들의 안전도 기원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산불 진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IpkAVVc5wf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서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군 등지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헬기와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산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이 화마의 기세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사사건건은 먼저 지역 세 곳을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은 진화율이 70%를 넘은 상태인데 주불은 잡혔는데 궁금하네요. 최보규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나요?
▼최보규: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 의성 산불 현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군과 안동시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성군 의성읍과 옥산면, 점곡면, 단촌면 그리고 안동시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등입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중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헬기 50여 대와 인력 26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71%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직 화산 134km 가운데 끄지 못한 불의 길이는 3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의성에서는 주택과 창고 등 건물 110여 채와 농작물 90헥타르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주민 1700여 명이 체육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9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들어 서산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동안동 나들목 구간 양방향 그리고 지방도 914호선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의 영향 구역은 7500여 헥타르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내륙 산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됩니다. 한편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은 야산의 불을 끄다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지기도 한 안타까운 곳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안전한 곳에서 중계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산천 현장에 김효경 기자, 전해 주시죠.
▼김효경: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입니다. 불줄기를 잡기 위해서 수시로 진화 헬기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보다 7대 많은 진화 헬기 39대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한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5분이 채 내리지 않으면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강한 바람도 진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지상 진화로 전환한 산림당국은 밤 사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불은 어제보다 산 아래 민가 쪽으로 확산했는데요. 진화 작업은 산 정상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어제 헬기 진화가 본격화하면서 진화율은 72%까지 올라갔지만 밤 사이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오전 진화 작업에도 진화율은 68%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또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은 타고 인근 하동군 옥종면 야산까지 43km나 번졌습니다.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1502헥타르로 늘어나고 있고 전체 불의 길이는 50km 가운데 꺼야 하는 불길의 길이는 16km로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 당국은 현재 진화 차량 250여 대,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은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안전이 우려되면서 오늘 산청군 관내 학교 네 곳이 휴업하고 한 곳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밤 사이에 피해 지역이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울산 울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지금 현재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실제 그런지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김옥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산불이 확산한 대운산 아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소방당국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대응 3단계로 격상되자 산림당국도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공에서는 군과 소방 등에서 투입한 헬기 14대에 진화에 나섰고 공무원 등 2400여 명도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야산과 인접한 주요 마을에도 진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길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여건 탓에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현장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밤도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후 3시 기준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며 산불 피해 면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정한 산불 영향 구역은 400여 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전체 16km 중 5km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산불 발생 사흘째, 피해 확산을 막을지 여부는 해가 지기 전 오늘 오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야산 농막에서 용접을 한 60대 남성을 산불 용의자로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김용준: 지금처럼 산불이 계속될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라도 반가울 텐데 목요일에나 전국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으로 안간힘을 쓰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작은 불씨도 산 근처로 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요. 밀렸던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87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별로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먼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해서 헌재가 사법적인 철퇴를 내리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벌써 9전 9패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탄핵이 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것만 30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용된 게 없어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인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직무 정지시켜서 국정 마비시키려고 그냥 해보는 겁니까?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하십시오.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걸, 몇 달 동안, 87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하면 헌재가 계속 10전 10패 그다음에 13전 13패, 백전백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은 이게 바로 민주당이 우리 헌법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9전 9패잖아요. 이러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큰절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또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봐. 뭐라고 핑계는 막 대는데, 이 정도면 진짜 국민 앞에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김용준: 국력만 낭비하고 소진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덕수 총리가 결국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이걸 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는 것, 보험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구성권 침해하는 것이고요. 대행으로서 임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적어도 5명의 재판관은 확인했습니다. 그중 1명은 중대한 사유로 보아서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인용 결정까지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헌을 확인하면서 그 정도 파면할 정도로 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각에 그치기는 했지만 적어도 한덕수 총리는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빠르게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지금 위헌적인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각하가 둘,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나머지 다섯 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87일 만에 이렇게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언 내용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좌우가 없다. 독립하지 말자. 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을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정욱: 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고요. 지금 우리 사회 분열이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외국도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유난히, 유난히 이념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성별로, 이런 갈등이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갈등의 유발자예요, 정치가. 따라서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요. 이 모든 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사법 리스크에 승복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며칠이라도 빨리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재판 중단시키고 모든 걸 덮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제는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 그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좌우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건 바람직한 메시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위해서 모든 정치가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옛날에 민주당은 이런 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1명 때문에 온 민주당이 이렇게 저는 탄핵을 남발하고 나가는 지 이해가 안 돼요.
◎김용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또 꼬집으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일단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사실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3월 초에 구속이 취소되면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온 메시지도 사실은 통합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이 아니고 본인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통합의 메시지가 대통령 측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또 여권에서는 이 모든 갈등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처럼 모든 어떤 갈등의 최종 종결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건 결국 야권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거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실용주의자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이렇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여야가 또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어떤 이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짚은 그 내용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속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정도 수준인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 맞다는 건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로 각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족수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지위를 갖는 상태로 권한대행 직위였기 때문에 과연 이때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총리에 준하는 151석일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하 의견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결국 헌재에서 정족수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매듭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총리가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가중적인 정족수를 두고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물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대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상태일 뿐인 것이지, 그 직위 자체가 대통령으로 올라서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 준하는 151석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헌재에 확인시켜준 것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미 뭐 매듭 지어진 것이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서정욱: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있죠. 부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원래 안 되거든요.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니까 대행은 대행이다, 위원장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한 건 사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법적으로 보니까 외국의 영미법은 상하원 있잖아요, 탄핵이요.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나 딱 별도 재판소가 있거든요. 외국에는 주로 판사가 탄핵이 많아요. 그런데 판사도 대부분 3분의 2입니다. 탄핵을요, 과반으로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 탄핵도. 저는 과반이라는 건 어느 당이나, 과반이 어느 당이나 있죠. 다음에 총선 해보면 한 석이라도 많은 과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과반 가지고 아무나, 국가원수까지, 직무대행이요. 아무나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장관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좀 요건을 저는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도 3분의 2로 가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용을 막아요. 그다음에 자신 있게 제가 연구한 게, 어느 나라든 직무가 소추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배제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6개 나라. 따라서 앞으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특별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151석은 누구나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151석이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인데 총리부터 아무나 그때 줄탄핵시키면요, 30명 아니라 40명 시키면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에 헌재가 국가원수를 150석으로 단순, 이거는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김용준: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소추가 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런 사례는 개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쟁점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방조했냐는 것,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받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에 적극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걸 할 때요. 일단 조사를 하거나 미리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 위반이 있냐, 이것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돼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까지 국회에서 미리 판단하고 탄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변호사님이 위헌은 인정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국회 잘한 거 아닙니다. 위헌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되고 위헌에다가 중대했냐 안 했냐까지 미리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탄핵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문 지라시 기사 몇 개 첨부하고 대충 의혹이 있으면 나중에 탄핵해놓고 증거 수집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준: 정보지 정도로 정정하시죠.
▼서정욱: 네, 정보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남용을 방치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8번인가 거부권 했는데 지금 탄핵 그 사유에 없잖아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사유를 하더라도 중대하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거부권 남용, 방치.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이러니까 탄핵 중독 이야기 듣는 거예요.
◎김용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한지,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는 의견을 주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중대한지의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법 위반인지를 따져보면 될 것인데,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느 경우에 중대하게 본다,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판례나 선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특히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면 즉,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고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남용하도록 종용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총리로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연히 묵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의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나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중대성 여부는 어쨌든 판정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덕수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세 번째 사안, 국정 공동 운영 시도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공동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이를 두고 국회 측에서 법치주의, 권력 분리 원칙 등 헌법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화 취지, 민심 수습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보긴 어렵다고 해석해줬습니다.
▼서정욱: 이것도 황당무계한 사유죠. 이걸 민주당이 왜 시비를 겁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요, 혹시 한동훈 대표하고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이걸 저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직전까지 몰랐대요. 그냥 두 분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당사로 불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했잖아요. 이거 주도한 것은 한동훈 대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습책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몰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는 왜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이슈였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해서 간 이런 상황이고 민심 수습책으로 그때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또 권력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다. 이건 진짜 황당무계한 거죠.
◎김용준: 오히려 보수 사이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느냐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쩌면 탄핵소추 사유를 삼을 때 당리당략적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위반인지만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여론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발표했던 저런 공동 담화문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고요. 당리당략적인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탄핵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둘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고, 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취지 자체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지, 완전히 대통령제의 어떤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저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한데, 취지나 의도는 위헌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이 특검 추천 절차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욱: 이게 저는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통과했잖아요.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임명해야 되는지. 그런데 개별 특검법에는요, 며칠 내에,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개별 특검은 이렇게 법조문을 둡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입법 미비인데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게, 굉장히 국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 할 때는 일단 여가 2명, 야당이 2명, 이거는 맞죠. 그리고 중립적으로 3명이 들어와서 아마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가족일 때는 우리 야당이 4명 다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가족이라도 2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4표 다 할게, 민주당하고 조국당,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이게 두 당이 다 해버리면 중립적인 3명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가족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2표씩은 주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3명이 공정한 특검을 골라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4명이 자기 둘이 하면 3명 들러리입니까? 따라서 이런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임명 안 했고, 따라서 헌재가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김용준: 입법의 미비 내지는 입법의, 어떤 법의 자의적 해석 내리는 법의 규칙을 좀 바꿔버렸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현주: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서 결국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의 위헌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용까지 했거든요. 결국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인용 취지로 정계선 재판관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명의 재판관은 위법 사유,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본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도 그런 취지입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소추가 되던 시점을 따져보면 그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 효력을 갖고 나서 한 열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내에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면 이제 열흘이 훨씬 지났죠. 몇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번 결정, 기각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검 추천 의뢰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위헌적인 그런 소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이 결정에 비추어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이 부분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된 건데, 미임명 관련된 건데.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를 임명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직무 집행 과정에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건 맞다. 헌재, 그런데 헌재의 무력화 목적으로까지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까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격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위헌도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이고 중대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위헌은 맞는데 중대한 건 아니다. 이게 가장 격론이 벌어진 쟁점이 이 쟁점인데요.
◎김용준: 재판관 임명 거부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선관위 9명이죠. 그다음에 헌재도 9명이죠. 그런데 달라요. 우리 법은요, 선관위는요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그냥 3명을 지명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3명 선출하면 끝납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국회에서 3명을 뽑아도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뽑았다, 저는 임명 안 합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보면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권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서 다시 뽑아, 3명은 새로 뽑으세요. 마은혁 안 됩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관위처럼 법을 바꿔놨겠죠. 따라서 이번에 한 것처럼 이게 중대한 저는 위헌도 아니라고 봐요, 위헌도. 왜,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4명은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 규정과 헌재 규정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일단 준용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또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지금 추천을 했음에도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위헌이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 부분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이지만 결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것이 중대한 파면 사유냐, 이걸 봤을 때 기각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만약에 법률 위반 사유였다고 한다면 조금은 중대한 사유, 아닌 사유를 나눠서 파면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헌법 위반은 파면이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어떠한 헌법 위반은 적당한 위반이라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한덕수 총리는 이 부분을 귀 기울여서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쟁점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서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 혹은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하는 관측이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장현주: 그렇죠. 사실 한덕수 총리의 어떤 결정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 결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좀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미리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나 어떤 내란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결과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는가, 아니면 뭔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서정욱: 이것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얼마나 내용이 없는, 완전히 알맹이가 전혀 없잖아요.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권이 헌법에 있죠. 그럼 계엄 선포하고 그거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자체가 아무런 주장 자체에서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려면 이래야죠. 형법상 내란이 되는, 내란이 되는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헌재에 와가지고 형법의 내란을 빼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 뺀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대통령은 유일하게 내란 하나로 탄핵했는데 80%가 내란인데 이걸 빼니까 아마 저는 대통령이 각하가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는 5개 중의 하나니까 아마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원래 통과될 때는요, 그냥 내란 행위를, 내란 행위, 계엄을 묵인, 방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장 자체가 이미 판단할 필요도 없어. 계엄을 방조한 게 뭐가 문제인데? 계엄 방조할 수도 있고 계엄 묵인할 수도 있고 계엄 건의할 수도 있지, 계엄이 뭐 잘못된 제도입니까? 우리나라가 계엄이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중에요, 사유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란은 끝까지 유지했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을 해봤겠지. 그런데 빼버렸잖아요.
◎김용준: 그렇다면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욱: 가늠해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묵인, 방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예 기각됐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가늠은 안 되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장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계엄을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입니까? 그렇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내란이 될 때, 불법 계엄이 될 때 탄핵 사유잖아요.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현주: 글쎄,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 전제가 되는 계엄 자체가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헌법 77조에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도 반하고 절차적인 요건도 흠결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국회 주장인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 계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까지도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 혐의,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만 총리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자체를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관들의 심증을 명확히 추측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저희가 이 질문만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 얘기야,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번 주 혹은 다음 달,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은 헌재를 취재하기보다는요, 제일 빠른 게 경호처입니다. 경호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헌재를 경호 구역으로 정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통령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저는 뭐 안 가야 된다 건의는 하지만, 그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알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두 번째 알아요. 경찰은 3일 전쯤에 100m 이내를 진공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기자들 헌재에 가서 고생해봤자 안 알려줍니다. 차라리 경호처에 취재원이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움직임은 조용한 것 같아요, 경호처나.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래서 저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게 만장일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가짜 뉴스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패널들도. 왜? 7 대 1이 확실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겠습니까? 이거는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재판관들마다, 오늘 봤죠? 전부 백가쟁명이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마 기일은 누가 정하느냐? 문형배 소장이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송 수행권으로 봅니다, 지휘권으로. 원래는 평일에 해야 돼. 이것도 평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을 물어봤더니 만장일치로 기일을 정하고 소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문형배 소장 입장에서는..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안정적으로 6표가 확보 안 되니, 갈등이 있으니 계속 늦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김용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번 주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아직도 4일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사실 물리적으로 내일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금요일 정도가 선고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서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예측들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진영에 따라, 그리고 서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 주관적인 기대가 조금씩은 투영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헌재에서 어떤 정보를 받거나 이렇게 나오는 예측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국민들도 정말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대립이 점점 커져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주는 것만이 국민 통합을 위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김용준: 오늘 또 하나 이벤트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음 달 14일에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일단 4월 14일 오전 10시로 잡힌 상태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도 달라지나요?
▼서정욱: 법적으로는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더라도 원칙은 이게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제 증인 사정에 따라 워낙 바쁘잖아요. 최상목, 조태열 이분이. 증인 기일을 한번 변경해 달라 이러면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검찰에서 요구해서 지정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두 명이 외국 순방이나 사정이 있으면 약간 바뀔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재판은 2주에 3번, 2주에 3번 정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뭐라 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조금 진행해 보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저는 재판은 진행 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규모 위법 수집 증거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되면 오히려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금태섭 의원도 있고 조응천 의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결론은 옛날에 지귀연 부장 구속 취소할 때 7쪽짜리,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공소기각이 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아까 내란죄 첫 정식 재판에서 증인 요청 가운데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는데 첫 공판에 이 둘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장현주: 사실 아마 대통령에 대한 특히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관련해서 기록도 뭐 수십만 쪽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증인이 누구냐, 이게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집무실에 가서 만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때 이제 만류했던 사유가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상황 그리고 국가 신인도를 크게 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만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고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을 할 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증인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오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모레,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 선고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서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했고 어쨌든 1심을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거나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욱: 아마 이제 우리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에 무죄율이 0.91%예요. 0.9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아지고 2심이 무죄가 되는 이거는 이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변호사들이 인정할 겁니다. 1심의 유죄인데 2심의 무죄로 바뀌는. 또 제가 2심 판결을, 재판을 면밀히 모니터해 보니 증인이 4명인데 식품연구원이 1명, 성남시 아무 의미 없는 증인이에요. 또 2명은 양형 증인이에요. 양형. 따라서 저는 무죄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백현동은 특히 김인섭 대법원판결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인섭 로비에서 4단계 된 거지 무슨 국토부 협박입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는 게 더 나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무죄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밑으로 오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80만 원 간다? 이건 국민의 법 감정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약간 이게 양형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가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각되는 게 60%, 2심에 가면 조금 깎아주는 이게 40%. 따라서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벌금 500, 700 이런 식으로 약간 감형될 여지는 40% 확률이 있다. 그러나 무죄가 되거나 특히 8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가능성은 이게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2심제입니다. 이걸 자꾸 3심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문제는 2심제입니다. 법률적인 쟁점만 3심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양형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좀 깎아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 이번에 하면 이게 그냥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용준: 어쨌든 조금 깎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 어려운 재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제가 1심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러나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심 자체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결과 자체가 이례적으로 너무 중한 형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공소장을 더 확실하게 해서 유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항소심까지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1심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왔음에도 불특정되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부는 1심 결과가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그러면 결국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지 않다면 않는다면 판단은 이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오는데 물론 이 두 사건이 아예 별개 건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는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사법 재판이라도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도 형평 차원에서 그냥 기각하자 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니까 또 인용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고려 이것까지 해서는 저는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 재판이지만 고려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무관하기는 해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 왜 전에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게 대선 조기 대선의 시간 싸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 달 뒤에 탄핵 인용되면 이게 두 달 뒤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는 633이라고 돼 있거든요. 633 ...
◎김용준: 6개월 3개월 3개월...
▼서정욱: 그런데 633이라는 건 3개월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 꼭 3개월 다 채우고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럼요.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지금 100일밖에 더 지났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에요. 뭐냐 하면 상고 이유서 7일 그다음에 제출 이유서 제출이 20일 상고장이 7일. 27일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전부 법원의 의지에 따라서 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일 이내에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요. 하루만에 보내면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기록 갖다 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송달도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받아. 이번에 대북 송금도 6번 안 받잖아요. 그냥 국회나 아니면 당 대표실로 던져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모든 기간을 축소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두 달이면 선거가 넉넉합니다. 따라서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이죠.
◎김용준: 아예 상관은 없는 사건은 맞지만 그래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빨리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게 별도의 재판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헌재에서도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고 있거나 일정을 서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사실상 며칠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법원에서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재판을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이것 자체가 사실 며칠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결정의 내용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결정이 인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 시기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선고 당일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볼까 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과격한 시위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대한,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이걸 올린 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에 난동까지 부렸다고요, 술에 취해서.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풀려났어요. 검찰과 경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인신 구속은 좀 신중하게 최후적으로 하는 거죠. 이분의 행동이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또는 살인 예고. 이거 불법 맞아요. 다만 인신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에서 아마 영장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근데 이 사건을요.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나 또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건을 제가 한 몇십 건을 분석해 보니 100% 일치한 게 있어요.
◎김용준: 뭔가요?
▼서정욱: 미리 예고한 거는 테러 없어요. 전부 모든 테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난 누구 죽이겠다 이런 거 실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바로 테러를 하죠. 우리 이재명 대표도 테러인데 예고 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따라서 이분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예고 없이 테러하는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극단적으로 있을 때 우리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예고하는 사람 있죠? 뛰어내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은 바로 뛰어내립니다. 이런 거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고는 했지만 위험성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 법원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물론 허언이기는 할지라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또 행위가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국민적인 법 감정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국민적 법 감정과 일치해서 가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우려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금지돼야 될 행위이다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아마 개별 사건에서 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꼭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단 경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테러 글을 올리거나 또 사전적으로 예방할 차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중하게, 어쩌면 과잉해서 대응한다 생각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일단 이 남성은 관련 글을 삭제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다, 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3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전과 다른가요?
▼서정욱: 아마 조금씩 모든 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소송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그때 실형 나왔던 이분은,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신림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런 흉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아마 또 이렇게 놓잖아요. 전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전과,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실행할 계획으로 흉기를 구입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겁니다. 아마 이 헌재에서 올린 분은 술 취한 거 보면 진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흉기라든지 예를 들어 범행 도구 준비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때 실형 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한 또 전과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행 동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력이 있는가도 보고 또 구체성이나 치밀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또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앞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서는 실형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글들도 막 오고 가고 과격한 발언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검거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달부터 공중 협박죄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특정이나 다수 그러니까 뭐 한 명을 정하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 그냥 그냥 겁주는 차원이다라고 해도 이제는 저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사회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뭐 커뮤니티의 온라인 글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절대 저런 거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중 협박제가 시행됐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은 신설됐는데요. 저는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 협박이라는 게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실행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지 그냥 홧김에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제가 맡은 사건들을 보면 젊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이렇게 우발적으로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5년 이하의 징역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건에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충분하게 국민한테 위협성을 이렇게 고지를 좀 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처벌이 만능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가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벌이 맞는 건 아니다. 물론 제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분명히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십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뭐 당연히 옹호하실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 침탈 행위가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도 그리고 사법 질서에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은 엄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저는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용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마는 폭력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데는 지금도 찬반 양측의 과한 발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에 실제 집회 현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제)
만약에 (대통령이)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심우정 검찰총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 공동체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김용준: 일단은 뭐 발언 중에서 내전, 목숨, 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예전에 한 번 생각해 보면 지난 2017년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헌재 인근에 4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었는데 사상자가 그때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격한 집회를 주도했던 대표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네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정치인하고 시민단체는 좀 기준이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좀 과격해도 정치인들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국민 저항권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게 4.19입니다. 4.19. 그러면 4.19가 이게 폭력이고 내전입니까? 따라서 이게 국민 저항권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헌법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 황당한 게요. 박찬대 최고도 그렇지만 계엄이 성공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여러분 이게 선동 괴담이에요.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옛날에 김어준 씨는요.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암살하는 음모론이 미국, 미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대사관에 제보받았다. 한 명이었잖아요. 한동훈 암살. 그다음에 자기는 체포.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는 500명을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처럼 죽인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요. 3천 명의 시신을 운반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최고도 계엄이 됐으면 이 수만 명이네요. 수천 명 아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5천 명에서 만 명이 된다. 나는 꽃게밥이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이 말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윤 대통령이 200명 비무장으로 이렇게 그냥 경고 갔는데 만 명을 죽여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게 만 명은 안 됩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게 가짜 뉴스, 괴담을 누가 이게 믿겠냐...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 해가지고 누구를 5천 명을 죽이고 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짜 뉴스를 해가 이게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내란 수괴, 내란 하면 몇만 명 죽인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력 인사의 발언과 정치인의 발언은 무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장현주: 뭐 그렇죠. 일단 정치권에서도 점점 여야 할 것 없이 말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하신 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일 거거든요. 국민들은 결국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지금 나누어서 집회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도 계속해서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기동대를 동원해서 지금 헌재 앞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물론 정치권이 말이 거칠어지는 건 물론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 이 모든 갈등들이 그래도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결정이 있지 않고는 사실 정치권의 말이 순화가 된다 한들 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파면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론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것에 있어서 소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서는 의성읍 업1리 등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으로도 확산돼서 강풍에 의해서 안동의 길안면까지 덮쳤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 중인 분들의 안전도 기원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산불 진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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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사사건건] 한덕수 탄핵 ‘기각’…윤 대통령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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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3-24 16:58:54
- 수정2025-03-24 17:45:12

■ 방송 시간 : 3월 24일(월) 15:5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IpkAVVc5wf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서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군 등지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헬기와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산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이 화마의 기세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사사건건은 먼저 지역 세 곳을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은 진화율이 70%를 넘은 상태인데 주불은 잡혔는데 궁금하네요. 최보규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나요?
▼최보규: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 의성 산불 현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군과 안동시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성군 의성읍과 옥산면, 점곡면, 단촌면 그리고 안동시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등입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중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헬기 50여 대와 인력 26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71%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직 화산 134km 가운데 끄지 못한 불의 길이는 3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의성에서는 주택과 창고 등 건물 110여 채와 농작물 90헥타르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주민 1700여 명이 체육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9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들어 서산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동안동 나들목 구간 양방향 그리고 지방도 914호선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의 영향 구역은 7500여 헥타르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내륙 산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됩니다. 한편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은 야산의 불을 끄다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지기도 한 안타까운 곳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안전한 곳에서 중계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산천 현장에 김효경 기자, 전해 주시죠.
▼김효경: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입니다. 불줄기를 잡기 위해서 수시로 진화 헬기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보다 7대 많은 진화 헬기 39대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한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5분이 채 내리지 않으면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강한 바람도 진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지상 진화로 전환한 산림당국은 밤 사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불은 어제보다 산 아래 민가 쪽으로 확산했는데요. 진화 작업은 산 정상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어제 헬기 진화가 본격화하면서 진화율은 72%까지 올라갔지만 밤 사이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오전 진화 작업에도 진화율은 68%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또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은 타고 인근 하동군 옥종면 야산까지 43km나 번졌습니다.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1502헥타르로 늘어나고 있고 전체 불의 길이는 50km 가운데 꺼야 하는 불길의 길이는 16km로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 당국은 현재 진화 차량 250여 대,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은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안전이 우려되면서 오늘 산청군 관내 학교 네 곳이 휴업하고 한 곳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밤 사이에 피해 지역이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울산 울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지금 현재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실제 그런지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김옥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산불이 확산한 대운산 아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소방당국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대응 3단계로 격상되자 산림당국도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공에서는 군과 소방 등에서 투입한 헬기 14대에 진화에 나섰고 공무원 등 2400여 명도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야산과 인접한 주요 마을에도 진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길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여건 탓에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현장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밤도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후 3시 기준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며 산불 피해 면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정한 산불 영향 구역은 400여 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전체 16km 중 5km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산불 발생 사흘째, 피해 확산을 막을지 여부는 해가 지기 전 오늘 오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야산 농막에서 용접을 한 60대 남성을 산불 용의자로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김용준: 지금처럼 산불이 계속될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라도 반가울 텐데 목요일에나 전국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으로 안간힘을 쓰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작은 불씨도 산 근처로 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요. 밀렸던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87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별로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먼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해서 헌재가 사법적인 철퇴를 내리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벌써 9전 9패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탄핵이 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것만 30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용된 게 없어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인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직무 정지시켜서 국정 마비시키려고 그냥 해보는 겁니까?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하십시오.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걸, 몇 달 동안, 87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하면 헌재가 계속 10전 10패 그다음에 13전 13패, 백전백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은 이게 바로 민주당이 우리 헌법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9전 9패잖아요. 이러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큰절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또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봐. 뭐라고 핑계는 막 대는데, 이 정도면 진짜 국민 앞에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김용준: 국력만 낭비하고 소진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덕수 총리가 결국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이걸 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는 것, 보험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구성권 침해하는 것이고요. 대행으로서 임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적어도 5명의 재판관은 확인했습니다. 그중 1명은 중대한 사유로 보아서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인용 결정까지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헌을 확인하면서 그 정도 파면할 정도로 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각에 그치기는 했지만 적어도 한덕수 총리는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빠르게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지금 위헌적인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각하가 둘,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나머지 다섯 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87일 만에 이렇게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언 내용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좌우가 없다. 독립하지 말자. 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을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정욱: 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고요. 지금 우리 사회 분열이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외국도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유난히, 유난히 이념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성별로, 이런 갈등이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갈등의 유발자예요, 정치가. 따라서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요. 이 모든 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사법 리스크에 승복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며칠이라도 빨리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재판 중단시키고 모든 걸 덮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제는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 그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좌우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건 바람직한 메시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위해서 모든 정치가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옛날에 민주당은 이런 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1명 때문에 온 민주당이 이렇게 저는 탄핵을 남발하고 나가는 지 이해가 안 돼요.
◎김용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또 꼬집으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일단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사실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3월 초에 구속이 취소되면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온 메시지도 사실은 통합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이 아니고 본인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통합의 메시지가 대통령 측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또 여권에서는 이 모든 갈등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처럼 모든 어떤 갈등의 최종 종결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건 결국 야권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거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실용주의자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이렇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여야가 또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어떤 이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짚은 그 내용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속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정도 수준인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 맞다는 건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로 각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족수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지위를 갖는 상태로 권한대행 직위였기 때문에 과연 이때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총리에 준하는 151석일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하 의견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결국 헌재에서 정족수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매듭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총리가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가중적인 정족수를 두고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물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대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상태일 뿐인 것이지, 그 직위 자체가 대통령으로 올라서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 준하는 151석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헌재에 확인시켜준 것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미 뭐 매듭 지어진 것이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서정욱: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있죠. 부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원래 안 되거든요.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니까 대행은 대행이다, 위원장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한 건 사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법적으로 보니까 외국의 영미법은 상하원 있잖아요, 탄핵이요.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나 딱 별도 재판소가 있거든요. 외국에는 주로 판사가 탄핵이 많아요. 그런데 판사도 대부분 3분의 2입니다. 탄핵을요, 과반으로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 탄핵도. 저는 과반이라는 건 어느 당이나, 과반이 어느 당이나 있죠. 다음에 총선 해보면 한 석이라도 많은 과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과반 가지고 아무나, 국가원수까지, 직무대행이요. 아무나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장관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좀 요건을 저는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도 3분의 2로 가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용을 막아요. 그다음에 자신 있게 제가 연구한 게, 어느 나라든 직무가 소추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배제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6개 나라. 따라서 앞으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특별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151석은 누구나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151석이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인데 총리부터 아무나 그때 줄탄핵시키면요, 30명 아니라 40명 시키면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에 헌재가 국가원수를 150석으로 단순, 이거는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김용준: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소추가 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런 사례는 개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쟁점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방조했냐는 것,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받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에 적극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걸 할 때요. 일단 조사를 하거나 미리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 위반이 있냐, 이것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돼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까지 국회에서 미리 판단하고 탄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변호사님이 위헌은 인정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국회 잘한 거 아닙니다. 위헌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되고 위헌에다가 중대했냐 안 했냐까지 미리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탄핵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문 지라시 기사 몇 개 첨부하고 대충 의혹이 있으면 나중에 탄핵해놓고 증거 수집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준: 정보지 정도로 정정하시죠.
▼서정욱: 네, 정보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남용을 방치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8번인가 거부권 했는데 지금 탄핵 그 사유에 없잖아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사유를 하더라도 중대하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거부권 남용, 방치.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이러니까 탄핵 중독 이야기 듣는 거예요.
◎김용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한지,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는 의견을 주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중대한지의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법 위반인지를 따져보면 될 것인데,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느 경우에 중대하게 본다,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판례나 선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특히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면 즉,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고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남용하도록 종용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총리로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연히 묵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의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나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중대성 여부는 어쨌든 판정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덕수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세 번째 사안, 국정 공동 운영 시도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공동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이를 두고 국회 측에서 법치주의, 권력 분리 원칙 등 헌법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화 취지, 민심 수습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보긴 어렵다고 해석해줬습니다.
▼서정욱: 이것도 황당무계한 사유죠. 이걸 민주당이 왜 시비를 겁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요, 혹시 한동훈 대표하고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이걸 저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직전까지 몰랐대요. 그냥 두 분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당사로 불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했잖아요. 이거 주도한 것은 한동훈 대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습책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몰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는 왜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이슈였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해서 간 이런 상황이고 민심 수습책으로 그때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또 권력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다. 이건 진짜 황당무계한 거죠.
◎김용준: 오히려 보수 사이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느냐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쩌면 탄핵소추 사유를 삼을 때 당리당략적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위반인지만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여론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발표했던 저런 공동 담화문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고요. 당리당략적인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탄핵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둘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고, 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취지 자체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지, 완전히 대통령제의 어떤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저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한데, 취지나 의도는 위헌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이 특검 추천 절차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욱: 이게 저는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통과했잖아요.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임명해야 되는지. 그런데 개별 특검법에는요, 며칠 내에,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개별 특검은 이렇게 법조문을 둡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입법 미비인데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게, 굉장히 국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 할 때는 일단 여가 2명, 야당이 2명, 이거는 맞죠. 그리고 중립적으로 3명이 들어와서 아마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가족일 때는 우리 야당이 4명 다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가족이라도 2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4표 다 할게, 민주당하고 조국당,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이게 두 당이 다 해버리면 중립적인 3명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가족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2표씩은 주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3명이 공정한 특검을 골라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4명이 자기 둘이 하면 3명 들러리입니까? 따라서 이런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임명 안 했고, 따라서 헌재가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김용준: 입법의 미비 내지는 입법의, 어떤 법의 자의적 해석 내리는 법의 규칙을 좀 바꿔버렸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현주: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서 결국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의 위헌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용까지 했거든요. 결국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인용 취지로 정계선 재판관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명의 재판관은 위법 사유,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본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도 그런 취지입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소추가 되던 시점을 따져보면 그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 효력을 갖고 나서 한 열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내에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면 이제 열흘이 훨씬 지났죠. 몇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번 결정, 기각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검 추천 의뢰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위헌적인 그런 소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이 결정에 비추어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이 부분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된 건데, 미임명 관련된 건데.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를 임명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직무 집행 과정에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건 맞다. 헌재, 그런데 헌재의 무력화 목적으로까지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까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격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위헌도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이고 중대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위헌은 맞는데 중대한 건 아니다. 이게 가장 격론이 벌어진 쟁점이 이 쟁점인데요.
◎김용준: 재판관 임명 거부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선관위 9명이죠. 그다음에 헌재도 9명이죠. 그런데 달라요. 우리 법은요, 선관위는요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그냥 3명을 지명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3명 선출하면 끝납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국회에서 3명을 뽑아도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뽑았다, 저는 임명 안 합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보면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권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서 다시 뽑아, 3명은 새로 뽑으세요. 마은혁 안 됩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관위처럼 법을 바꿔놨겠죠. 따라서 이번에 한 것처럼 이게 중대한 저는 위헌도 아니라고 봐요, 위헌도. 왜,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4명은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 규정과 헌재 규정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일단 준용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또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지금 추천을 했음에도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위헌이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 부분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이지만 결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것이 중대한 파면 사유냐, 이걸 봤을 때 기각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만약에 법률 위반 사유였다고 한다면 조금은 중대한 사유, 아닌 사유를 나눠서 파면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헌법 위반은 파면이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어떠한 헌법 위반은 적당한 위반이라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한덕수 총리는 이 부분을 귀 기울여서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쟁점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서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 혹은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하는 관측이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장현주: 그렇죠. 사실 한덕수 총리의 어떤 결정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 결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좀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미리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나 어떤 내란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결과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는가, 아니면 뭔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서정욱: 이것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얼마나 내용이 없는, 완전히 알맹이가 전혀 없잖아요.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권이 헌법에 있죠. 그럼 계엄 선포하고 그거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자체가 아무런 주장 자체에서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려면 이래야죠. 형법상 내란이 되는, 내란이 되는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헌재에 와가지고 형법의 내란을 빼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 뺀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대통령은 유일하게 내란 하나로 탄핵했는데 80%가 내란인데 이걸 빼니까 아마 저는 대통령이 각하가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는 5개 중의 하나니까 아마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원래 통과될 때는요, 그냥 내란 행위를, 내란 행위, 계엄을 묵인, 방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장 자체가 이미 판단할 필요도 없어. 계엄을 방조한 게 뭐가 문제인데? 계엄 방조할 수도 있고 계엄 묵인할 수도 있고 계엄 건의할 수도 있지, 계엄이 뭐 잘못된 제도입니까? 우리나라가 계엄이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중에요, 사유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란은 끝까지 유지했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을 해봤겠지. 그런데 빼버렸잖아요.
◎김용준: 그렇다면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욱: 가늠해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묵인, 방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예 기각됐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가늠은 안 되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장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계엄을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입니까? 그렇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내란이 될 때, 불법 계엄이 될 때 탄핵 사유잖아요.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현주: 글쎄,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 전제가 되는 계엄 자체가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헌법 77조에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도 반하고 절차적인 요건도 흠결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국회 주장인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 계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까지도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 혐의,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만 총리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자체를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관들의 심증을 명확히 추측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저희가 이 질문만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 얘기야,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번 주 혹은 다음 달,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은 헌재를 취재하기보다는요, 제일 빠른 게 경호처입니다. 경호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헌재를 경호 구역으로 정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통령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저는 뭐 안 가야 된다 건의는 하지만, 그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알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두 번째 알아요. 경찰은 3일 전쯤에 100m 이내를 진공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기자들 헌재에 가서 고생해봤자 안 알려줍니다. 차라리 경호처에 취재원이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움직임은 조용한 것 같아요, 경호처나.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래서 저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게 만장일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가짜 뉴스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패널들도. 왜? 7 대 1이 확실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겠습니까? 이거는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재판관들마다, 오늘 봤죠? 전부 백가쟁명이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마 기일은 누가 정하느냐? 문형배 소장이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송 수행권으로 봅니다, 지휘권으로. 원래는 평일에 해야 돼. 이것도 평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을 물어봤더니 만장일치로 기일을 정하고 소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문형배 소장 입장에서는..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안정적으로 6표가 확보 안 되니, 갈등이 있으니 계속 늦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김용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번 주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아직도 4일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사실 물리적으로 내일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금요일 정도가 선고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서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예측들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진영에 따라, 그리고 서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 주관적인 기대가 조금씩은 투영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헌재에서 어떤 정보를 받거나 이렇게 나오는 예측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국민들도 정말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대립이 점점 커져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주는 것만이 국민 통합을 위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김용준: 오늘 또 하나 이벤트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음 달 14일에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일단 4월 14일 오전 10시로 잡힌 상태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도 달라지나요?
▼서정욱: 법적으로는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더라도 원칙은 이게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제 증인 사정에 따라 워낙 바쁘잖아요. 최상목, 조태열 이분이. 증인 기일을 한번 변경해 달라 이러면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검찰에서 요구해서 지정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두 명이 외국 순방이나 사정이 있으면 약간 바뀔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재판은 2주에 3번, 2주에 3번 정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뭐라 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조금 진행해 보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저는 재판은 진행 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규모 위법 수집 증거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되면 오히려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금태섭 의원도 있고 조응천 의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결론은 옛날에 지귀연 부장 구속 취소할 때 7쪽짜리,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공소기각이 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아까 내란죄 첫 정식 재판에서 증인 요청 가운데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는데 첫 공판에 이 둘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장현주: 사실 아마 대통령에 대한 특히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관련해서 기록도 뭐 수십만 쪽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증인이 누구냐, 이게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집무실에 가서 만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때 이제 만류했던 사유가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상황 그리고 국가 신인도를 크게 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만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고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을 할 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증인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오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모레,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 선고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서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했고 어쨌든 1심을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거나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욱: 아마 이제 우리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에 무죄율이 0.91%예요. 0.9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아지고 2심이 무죄가 되는 이거는 이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변호사들이 인정할 겁니다. 1심의 유죄인데 2심의 무죄로 바뀌는. 또 제가 2심 판결을, 재판을 면밀히 모니터해 보니 증인이 4명인데 식품연구원이 1명, 성남시 아무 의미 없는 증인이에요. 또 2명은 양형 증인이에요. 양형. 따라서 저는 무죄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백현동은 특히 김인섭 대법원판결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인섭 로비에서 4단계 된 거지 무슨 국토부 협박입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는 게 더 나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무죄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밑으로 오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80만 원 간다? 이건 국민의 법 감정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약간 이게 양형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가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각되는 게 60%, 2심에 가면 조금 깎아주는 이게 40%. 따라서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벌금 500, 700 이런 식으로 약간 감형될 여지는 40% 확률이 있다. 그러나 무죄가 되거나 특히 8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가능성은 이게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2심제입니다. 이걸 자꾸 3심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문제는 2심제입니다. 법률적인 쟁점만 3심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양형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좀 깎아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 이번에 하면 이게 그냥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용준: 어쨌든 조금 깎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 어려운 재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제가 1심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러나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심 자체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결과 자체가 이례적으로 너무 중한 형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공소장을 더 확실하게 해서 유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항소심까지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1심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왔음에도 불특정되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부는 1심 결과가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그러면 결국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지 않다면 않는다면 판단은 이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오는데 물론 이 두 사건이 아예 별개 건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는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사법 재판이라도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도 형평 차원에서 그냥 기각하자 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니까 또 인용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고려 이것까지 해서는 저는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 재판이지만 고려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무관하기는 해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 왜 전에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게 대선 조기 대선의 시간 싸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 달 뒤에 탄핵 인용되면 이게 두 달 뒤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는 633이라고 돼 있거든요. 633 ...
◎김용준: 6개월 3개월 3개월...
▼서정욱: 그런데 633이라는 건 3개월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 꼭 3개월 다 채우고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럼요.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지금 100일밖에 더 지났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에요. 뭐냐 하면 상고 이유서 7일 그다음에 제출 이유서 제출이 20일 상고장이 7일. 27일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전부 법원의 의지에 따라서 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일 이내에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요. 하루만에 보내면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기록 갖다 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송달도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받아. 이번에 대북 송금도 6번 안 받잖아요. 그냥 국회나 아니면 당 대표실로 던져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모든 기간을 축소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두 달이면 선거가 넉넉합니다. 따라서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이죠.
◎김용준: 아예 상관은 없는 사건은 맞지만 그래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빨리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게 별도의 재판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헌재에서도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고 있거나 일정을 서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사실상 며칠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법원에서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재판을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이것 자체가 사실 며칠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결정의 내용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결정이 인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 시기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선고 당일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볼까 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과격한 시위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대한,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이걸 올린 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에 난동까지 부렸다고요, 술에 취해서.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풀려났어요. 검찰과 경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인신 구속은 좀 신중하게 최후적으로 하는 거죠. 이분의 행동이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또는 살인 예고. 이거 불법 맞아요. 다만 인신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에서 아마 영장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근데 이 사건을요.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나 또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건을 제가 한 몇십 건을 분석해 보니 100% 일치한 게 있어요.
◎김용준: 뭔가요?
▼서정욱: 미리 예고한 거는 테러 없어요. 전부 모든 테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난 누구 죽이겠다 이런 거 실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바로 테러를 하죠. 우리 이재명 대표도 테러인데 예고 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따라서 이분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예고 없이 테러하는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극단적으로 있을 때 우리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예고하는 사람 있죠? 뛰어내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은 바로 뛰어내립니다. 이런 거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고는 했지만 위험성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 법원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물론 허언이기는 할지라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또 행위가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국민적인 법 감정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국민적 법 감정과 일치해서 가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우려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금지돼야 될 행위이다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아마 개별 사건에서 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꼭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단 경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테러 글을 올리거나 또 사전적으로 예방할 차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중하게, 어쩌면 과잉해서 대응한다 생각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일단 이 남성은 관련 글을 삭제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다, 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3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전과 다른가요?
▼서정욱: 아마 조금씩 모든 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소송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그때 실형 나왔던 이분은,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신림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런 흉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아마 또 이렇게 놓잖아요. 전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전과,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실행할 계획으로 흉기를 구입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겁니다. 아마 이 헌재에서 올린 분은 술 취한 거 보면 진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흉기라든지 예를 들어 범행 도구 준비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때 실형 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한 또 전과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행 동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력이 있는가도 보고 또 구체성이나 치밀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또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앞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서는 실형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글들도 막 오고 가고 과격한 발언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검거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달부터 공중 협박죄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특정이나 다수 그러니까 뭐 한 명을 정하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 그냥 그냥 겁주는 차원이다라고 해도 이제는 저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사회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뭐 커뮤니티의 온라인 글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절대 저런 거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중 협박제가 시행됐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은 신설됐는데요. 저는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 협박이라는 게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실행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지 그냥 홧김에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제가 맡은 사건들을 보면 젊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이렇게 우발적으로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5년 이하의 징역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건에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충분하게 국민한테 위협성을 이렇게 고지를 좀 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처벌이 만능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가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벌이 맞는 건 아니다. 물론 제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분명히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십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뭐 당연히 옹호하실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 침탈 행위가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도 그리고 사법 질서에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은 엄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저는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용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마는 폭력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데는 지금도 찬반 양측의 과한 발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에 실제 집회 현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제)
만약에 (대통령이)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심우정 검찰총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 공동체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김용준: 일단은 뭐 발언 중에서 내전, 목숨, 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예전에 한 번 생각해 보면 지난 2017년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헌재 인근에 4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었는데 사상자가 그때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격한 집회를 주도했던 대표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네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정치인하고 시민단체는 좀 기준이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좀 과격해도 정치인들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국민 저항권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게 4.19입니다. 4.19. 그러면 4.19가 이게 폭력이고 내전입니까? 따라서 이게 국민 저항권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헌법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 황당한 게요. 박찬대 최고도 그렇지만 계엄이 성공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여러분 이게 선동 괴담이에요.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옛날에 김어준 씨는요.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암살하는 음모론이 미국, 미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대사관에 제보받았다. 한 명이었잖아요. 한동훈 암살. 그다음에 자기는 체포.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는 500명을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처럼 죽인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요. 3천 명의 시신을 운반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최고도 계엄이 됐으면 이 수만 명이네요. 수천 명 아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5천 명에서 만 명이 된다. 나는 꽃게밥이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이 말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윤 대통령이 200명 비무장으로 이렇게 그냥 경고 갔는데 만 명을 죽여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게 만 명은 안 됩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게 가짜 뉴스, 괴담을 누가 이게 믿겠냐...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 해가지고 누구를 5천 명을 죽이고 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짜 뉴스를 해가 이게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내란 수괴, 내란 하면 몇만 명 죽인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력 인사의 발언과 정치인의 발언은 무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장현주: 뭐 그렇죠. 일단 정치권에서도 점점 여야 할 것 없이 말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하신 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일 거거든요. 국민들은 결국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지금 나누어서 집회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도 계속해서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기동대를 동원해서 지금 헌재 앞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물론 정치권이 말이 거칠어지는 건 물론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 이 모든 갈등들이 그래도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결정이 있지 않고는 사실 정치권의 말이 순화가 된다 한들 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파면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론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것에 있어서 소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서는 의성읍 업1리 등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으로도 확산돼서 강풍에 의해서 안동의 길안면까지 덮쳤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 중인 분들의 안전도 기원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산불 진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IpkAVVc5wfo
◎김용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월요일 특집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10분 먼저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경북 의성군을 비롯해서 경남 산청과 울산 울주군 등지에 산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 면적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인명과 재산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자욱한 연기 등 악조건 속에서도 헬기와 인력이 대거 투입됐지만 산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람이 화마의 기세를 키우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난방송 주관사인 KBS 사사건건은 먼저 지역 세 곳을 연결해서 현재 산불 진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의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은 진화율이 70%를 넘은 상태인데 주불은 잡혔는데 궁금하네요. 최보규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나요?
▼최보규: 네,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 의성 산불 현장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바람으로 진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에는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긴급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확산하면서 의성군과 안동시는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성군 의성읍과 옥산면, 점곡면, 단촌면 그리고 안동시 길안면, 임하면, 남선면 등입니다. 산림 당국은 오늘 중 주불을 잡겠다는 목표로 헬기 50여 대와 인력 26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지만 진화율은 낮 12시 기준 71%로 정체된 상태입니다. 아직 화산 134km 가운데 끄지 못한 불의 길이는 3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의성에서는 주택과 창고 등 건물 110여 채와 농작물 90헥타르 등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주민 1700여 명이 체육관과 학교 등으로 대피했고 이 가운데 절반인 900여 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들어 서산영덕 고속도로 북의성 나들목에서 동안동 나들목 구간 양방향 그리고 지방도 914호선 일부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불의 영향 구역은 7500여 헥타르로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가운데 피해 면적 기준으로는 역대 세 번째, 내륙 산불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됩니다. 한편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산불을 낸 50대 성묘객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의성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청은 야산의 불을 끄다가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지기도 한 안타까운 곳인데요. 저희 취재진도 안전한 곳에서 중계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경남 산천 현장에 김효경 기자, 전해 주시죠.
▼김효경: 나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는 경남 산청 산불 현장입니다. 불줄기를 잡기 위해서 수시로 진화 헬기가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은 어제보다 7대 많은 진화 헬기 39대를 현장에 투입했는데요. 불길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 한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지만 5분이 채 내리지 않으면서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시로 방향이 바뀌는 강한 바람도 진화 작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지상 진화로 전환한 산림당국은 밤 사이 방화선을 구축하며 차단에 주력했지만 불은 어제보다 산 아래 민가 쪽으로 확산했는데요. 진화 작업은 산 정상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서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어제 헬기 진화가 본격화하면서 진화율은 72%까지 올라갔지만 밤 사이 헬기 작업이 중단되면서 오전 진화 작업에도 진화율은 68%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또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은 타고 인근 하동군 옥종면 야산까지 43km나 번졌습니다. 산불 영향 추정 구역은 1502헥타르로 늘어나고 있고 전체 불의 길이는 50km 가운데 꺼야 하는 불길의 길이는 16km로 여전히 많이 남았습니다. 산림 당국은 현재 진화 차량 250여 대, 인력 24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산불 현장에는 최대 초속 15m의 강한 바람이 불고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청 산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요. 창녕군 창녕군민체육관은 희생자 4명의 합동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불 확산에 따른 안전이 우려되면서 오늘 산청군 관내 학교 네 곳이 휴업하고 한 곳은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용준: 이번에는 밤 사이에 피해 지역이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울산 울주로 가보겠습니다. 김옥천 기자, 지금 현재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던데, 실제 그런지 현장 상황 전해 주시죠.
▼김옥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산불이 확산한 대운산 아래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야산 정상 부근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리가 흩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소방당국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주군 온양읍 산불이 대응 3단계로 격상되자 산림당국도 불길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공에서는 군과 소방 등에서 투입한 헬기 14대에 진화에 나섰고 공무원 등 2400여 명도 산을 오르내리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으로 주불을 잡겠다며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야산과 인접한 주요 마을에도 진화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길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여건 탓에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울산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불 현장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밤도 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화율도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오후 3시 기준 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길이 확산하며 산불 피해 면적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정한 산불 영향 구역은 400여 헥타르로 늘어났습니다. 꺼야 할 불의 길이는 전체 16km 중 5km 정도 남아 있는데요. 산불 발생 사흘째, 피해 확산을 막을지 여부는 해가 지기 전 오늘 오후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울주군은 야산 농막에서 용접을 한 60대 남성을 산불 용의자로 특정하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산 울주군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김용준: 지금처럼 산불이 계속될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라도 반가울 텐데 목요일에나 전국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합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력으로 안간힘을 쓰는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작은 불씨도 산 근처로 튀지 않게 해야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김용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는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한 총리는 즉각 업무에 복귀했고요. 밀렸던 민생과 외교 안보 현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87일 만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재판관별로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일단 두 분의 총평을 먼저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한마디로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해서 헌재가 사법적인 철퇴를 내리쳤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벌써 9전 9패입니다. 우리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탄핵이 세 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발의한 것만 30번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인용된 게 없어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인용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냥 직무 정지시켜서 국정 마비시키려고 그냥 해보는 겁니까? 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하십시오. 아무런 사유가 없는 걸, 몇 달 동안, 87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탄핵 남발하면 헌재가 계속 10전 10패 그다음에 13전 13패, 백전백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말은 이게 바로 민주당이 우리 헌법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하고 완전히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9전 9패잖아요. 이러면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큰절하고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은데 또 뭐라고 할 말이 있는가 봐. 뭐라고 핑계는 막 대는데, 이 정도면 진짜 국민 앞에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김용준: 국력만 낭비하고 소진된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인 것은 맞지만 그 내용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덕수 총리가 결국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했음에도 이걸 대행으로서 임명하지 않는 것, 보험상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 구성권 침해하는 것이고요. 대행으로서 임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적어도 5명의 재판관은 확인했습니다. 그중 1명은 중대한 사유로 보아서 파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고 인용 결정까지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위헌을 확인하면서 그 정도 파면할 정도로 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기각에 그치기는 했지만 적어도 한덕수 총리는 이제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빠르게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야말로 지금 위헌적인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명은 기각, 1명은 인용, 각하가 둘,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는 기각이 나왔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나머지 다섯 분은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87일 만에 이렇게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이후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발언 내용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준: 서 변호사님, 좌우가 없다. 독립하지 말자. 극단으로 갈라지면 불행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사회 통합을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강조를 했습니다.
▼서정욱: 저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고요. 지금 우리 사회 분열이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이나 외국도 그런 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유난히, 유난히 이념별로, 그다음에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성별로, 이런 갈등이 정말 심각한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은 정치입니다. 정치가 갈등의 유발자예요, 정치가. 따라서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되고요. 이 모든 저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봐요. 본인이 그냥 깨끗하게 사법 리스크에 승복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정계 은퇴하고 이러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끝까지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나는 며칠이라도 빨리 해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재판 중단시키고 모든 걸 덮어버려야 되겠다. 여기서부터 민주당이 거기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이제는 정치가 정말 달라져야 된다. 그 점에서 한덕수 총리가 우리는 좌우가 아니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하나가 돼서. 이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건 바람직한 메시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위해서 모든 정치가 민주당이 끌려다니는, 옛날에 민주당은 이런 당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재명 대표 1명 때문에 온 민주당이 이렇게 저는 탄핵을 남발하고 나가는 지 이해가 안 돼요.
◎김용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셨는데 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또 꼬집으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일단 통합의 메시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절실하고 정치권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첫 번째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통합의 메시지가 사실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대통령이 3월 초에 구속이 취소되면서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온 메시지도 사실은 통합의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아쉬운 지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직무가 정지되어 있더라도 현직 대통령이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지지해 주는 국민이 아니고 본인에게 반대 의사를 내비치는 국민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통합의 메시지가 대통령 측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또 여권에서는 이 모든 갈등이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기승전 이재명 대표처럼 모든 어떤 갈등의 최종 종결이 이재명 대표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건 결국 야권에서 가장 선두에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적인 공세가 더욱 거세질 거다. 이것을 그냥 알려주는 모습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예상 못 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라든지 실용주의자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냥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이렇게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을 두고 여야가 또 갈라진 목소리를 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그 어떤 이변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준: 우선은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짚은 그 내용 잠깐 얘기를 좀 해볼게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속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정도 수준인 200석이 아니라 151석이 맞다는 건데,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로 각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일단 장현주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족수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지점인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총리의 지위를 갖는 상태로 권한대행 직위였기 때문에 과연 이때는 탄핵소추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총리에 준하는 151석일지,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논쟁은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하 의견 두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결국 헌재에서 정족수에 관한 부분은 이제 매듭 지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연은 총리가 대통령과 다르다는 것, 이게 본질적인 이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이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200석이라는 가중적인 정족수를 두고 있다는 헌법의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물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는 바람에 대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상태일 뿐인 것이지, 그 직위 자체가 대통령으로 올라서는 것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총리에 준하는 151석으로 얼마든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헌재에 확인시켜준 것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이미 뭐 매듭 지어진 것이다.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서정욱: 그런데 민주당에서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있죠. 부위원장이 탄핵 사유가 원래 안 되거든요. 탄핵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하니까 대행은 대행이다, 위원장이다. 이래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김태규 부위원장 탄핵하겠다고 한 건 사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교법적으로 보니까 외국의 영미법은 상하원 있잖아요, 탄핵이요.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이나 딱 별도 재판소가 있거든요. 외국에는 주로 판사가 탄핵이 많아요. 그런데 판사도 대부분 3분의 2입니다. 탄핵을요, 과반으로 하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판사들 탄핵도. 저는 과반이라는 건 어느 당이나, 과반이 어느 당이나 있죠. 다음에 총선 해보면 한 석이라도 많은 과반이 있을 거예요. 이런 과반 가지고 아무나, 국가원수까지, 직무대행이요. 아무나 탄핵하고 판사도 탄핵하고 장관 탄핵하고 검사 탄핵하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좀 요건을 저는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 대상도 3분의 2로 가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남용을 막아요. 그다음에 자신 있게 제가 연구한 게, 어느 나라든 직무가 소추된다고 해도 자동으로 배제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6개 나라. 따라서 앞으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특별한 가처분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이렇게 돼야지. 지금 151석은 누구나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이 151석이다. 그러면 민주당 정부인데 총리부터 아무나 그때 줄탄핵시키면요, 30명 아니라 40명 시키면 나라가, 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이번에 헌재가 국가원수를 150석으로 단순, 이거는 두고 두고 문제가 될 거예요.
◎김용준: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소추가 되는 즉시 직무가 정지된 것은, 이런 사례는 개정돼야 된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심판 쟁점을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방조했냐는 것, 일단 이 부분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국무회의 의결에 구속받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에 적극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는 서 변호사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탄핵이라는 걸 할 때요. 일단 조사를 하거나 미리 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 헌법 위반이 있냐, 이것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돼요. 이게 중대하냐 안 하냐까지 국회에서 미리 판단하고 탄핵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변호사님이 위헌은 인정했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국회 잘한 거 아닙니다. 위헌만 가지고 탄핵하면 안 되고 위헌에다가 중대했냐 안 했냐까지 미리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탄핵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문 지라시 기사 몇 개 첨부하고 대충 의혹이 있으면 나중에 탄핵해놓고 증거 수집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용준: 정보지 정도로 정정하시죠.
▼서정욱: 네, 정보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부권 남용을 방치했다. 이게 뭡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탄핵 사유가 없잖아요. 최상목 대행은 8번인가 거부권 했는데 지금 탄핵 그 사유에 없잖아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런 사유를 하더라도 중대하게 헌법 위반이 되는 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해야지, 거부권 남용, 방치. 이게 무슨 탄핵 사유냐. 이러니까 탄핵 중독 이야기 듣는 거예요.
◎김용준: 위헌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안이 중대한지, 파면에 이를 정도가 되는지까지는 판단을 했어야 됐다는 의견을 주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중대한지의 여부는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국 위헌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위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법 위반인지를 따져보면 될 것인데,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없거든요. 어느 경우에 중대하게 본다, 이런 규정은 없고. 다만 판례나 선례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인데요. 당연히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도 대통령이 특히나 거부권 행사가 헌법상 부여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요소가 있다면 즉,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히 존재했고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그러한 거부권을 사용하도록, 남용하도록 종용하거나 방치한 혐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부분이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우 중대한 사유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재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한계를 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총리로서는 그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당연히 묵인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성의 부분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이 부분이나 헌재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 자체가 아예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그 중대성 여부는 어쨌든 판정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한덕수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세 번째 사안, 국정 공동 운영 시도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국정 공동 운영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죠. 이를 두고 국회 측에서 법치주의, 권력 분리 원칙 등 헌법 위반이다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화 취지, 민심 수습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보긴 어렵다고 해석해줬습니다.
▼서정욱: 이것도 황당무계한 사유죠. 이걸 민주당이 왜 시비를 겁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층이요, 혹시 한동훈 대표하고 해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국민의힘 보수층에서 한동훈 대표를 많이 비판했거든요. 이걸 저는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게 납득이 안 돼요. 그때 한덕수 총리는요, 한동훈 대표의 담화를 직전까지 몰랐대요. 그냥 두 분이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제 기억에 당사로 불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먼저 기자회견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했잖아요. 이거 주도한 것은 한동훈 대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수습책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권력을 찬탈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제를 몰각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저는 왜 민주당에서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로 삼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오히려 보수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이슈였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오라고 해서 간 이런 상황이고 민심 수습책으로 그때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또 권력을 넘겨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이 많이 주장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탄핵 사유다. 이건 진짜 황당무계한 거죠.
◎김용준: 오히려 보수 사이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 이것을 탄핵 사유로 삼느냐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쩌면 탄핵소추 사유를 삼을 때 당리당략적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헌법 위반인지만 봤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의 여론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으셨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회 입장에서는 사실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발표했던 저런 공동 담화문에 들어 있는 내용은 명백하게 위헌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에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고요. 당리당략적인 어떤 계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탄핵소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한동훈 전 대표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둘이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시도를 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비판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어간 것이고, 다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취지 자체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지, 완전히 대통령제의 어떤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를 했는데, 저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형태 자체는 위헌적인 소지가 분명한데, 취지나 의도는 위헌적인 게 아니었다는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주관적인 그런 어떤 해석이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김용준: 또 하나가요, 지금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했다는 부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이 특검 추천 절차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부분을 두고 헌법재판소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검 임명 절차를 지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서정욱: 이게 저는 관심 있게 본 부분인데, 지금 이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상설특검법을 통과했잖아요. 또 이슈가 될 거예요. 언제까지 임명해야 되는지. 그런데 개별 특검법에는요, 며칠 내에, 3일 내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는 조문이 있어요. 개별 특검은 이렇게 법조문을 둡니다. 그런데 상설특검법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없고 대통령이 며칠 내에 임명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이게 입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든지 그런데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되잖아요. 입법 미비인데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요, 이게 정당성이 있는 게, 굉장히 국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 할 때는 일단 여가 2명, 야당이 2명, 이거는 맞죠. 그리고 중립적으로 3명이 들어와서 아마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가족일 때는 우리 야당이 4명 다 할게. 이게 말이 됩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일방적으로 뜯어고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 가족이라도 2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4표 다 할게, 민주당하고 조국당, 우리가 다 할게. 그러면 이게 두 당이 다 해버리면 중립적인 3명은 허수아비가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 가족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2표씩은 주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3명이 공정한 특검을 골라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4명이 자기 둘이 하면 3명 들러리입니까? 따라서 이런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니까 임명 안 했고, 따라서 헌재가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김용준: 입법의 미비 내지는 입법의, 어떤 법의 자의적 해석 내리는 법의 규칙을 좀 바꿔버렸다. 이런 의견입니다.
▼장현주: 그런데 이 상설특검법에서 결국 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도록 한 부분,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은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이 부분의 위헌적인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용까지 했거든요. 결국 특검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특검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인용 취지로 정계선 재판관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명의 재판관은 위법 사유, 위헌, 위법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고 이것도 파면할 만한 중대한 사유라고 본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들도 그런 취지입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소추가 되던 시점을 따져보면 그 특검법이 통과되고 그 효력을 갖고 나서 한 열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정도 내에 특검을 추천 의뢰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위법이다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돌아온 상황이라면 이제 열흘이 훨씬 지났죠. 몇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번 결정, 기각 결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검 추천 의뢰를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위헌적인 그런 소지가 더욱 명확해졌다라고 이 결정에 비추어 보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김용준: 이 부분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관련된 건데, 미임명 관련된 건데.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보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를 임명할 의무를 하지 않아서 직무 집행 과정에 헌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한 건 맞다. 헌재, 그런데 헌재의 무력화 목적으로까지 볼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보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까지는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격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김복형 재판관은 아예 위헌도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정계선 재판관은 위헌이고 중대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4명은 위헌은 맞는데 중대한 건 아니다. 이게 가장 격론이 벌어진 쟁점이 이 쟁점인데요.
◎김용준: 재판관 임명 거부요.
▼서정욱: 그런데 저는 우리가 선관위 9명이죠. 그다음에 헌재도 9명이죠. 그런데 달라요. 우리 법은요, 선관위는요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그냥 3명을 지명합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3명 선출하면 끝납니다. 선관위는 국회에서 선출해버리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헌재는요,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국회에서 3명을 뽑아도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통령이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뽑았다, 저는 임명 안 합니다. 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의 판결 성향을 보면 오히려 헌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허수아비 권한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국회에서 다시 뽑아, 3명은 새로 뽑으세요. 마은혁 안 됩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대통령 임명권이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한다. 이렇게 선관위처럼 법을 바꿔놨겠죠. 따라서 이번에 한 것처럼 이게 중대한 저는 위헌도 아니라고 봐요, 위헌도. 왜, 대통령 임명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4명은 위헌인데 중대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선관위 규정과 헌재 규정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지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일단 준용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또 장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죠.
▼장현주: 그렇죠. 일단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지금 추천을 했음에도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 이거 위헌이다라는 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이 부분 만장일치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거 위헌이다라고 확인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위헌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국민들께서 우려하실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도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기각이지만 결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헌법상 부여되어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한덕수 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위헌성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 분명하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것이 중대한 파면 사유냐, 이걸 봤을 때 기각되는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 기각이 되고 말았지만 저는 좀 의문이 남긴 합니다. 만약에 법률 위반 사유였다고 한다면 조금은 중대한 사유, 아닌 사유를 나눠서 파면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장 최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것인데, 그렇다면 어떠한 헌법 위반은 파면이 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어떠한 헌법 위반은 적당한 위반이라는 것인지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한덕수 총리는 이 부분을 귀 기울여서 빠르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준: 쟁점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서 어쩌면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조금은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던 대목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 혹은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거냐 하는 관측이었는데,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 선포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인가 싶습니다. 이번에는 장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장현주: 그렇죠. 사실 한덕수 총리의 어떤 결정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신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 결과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좀 미리 볼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이 안에 힌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좀 꼼꼼히 뜯어봤는데요. 특히 가장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분, 사실 굉장히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미리 건의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지금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했던 비상계엄 선포나 어떤 내란 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판단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에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이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되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지금으로서는 함부로 결과를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준: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이 없었는가, 아니면 뭔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는가 싶습니다.
▼서정욱: 이것만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얼마나 내용이 없는, 완전히 알맹이가 전혀 없잖아요. 비상계엄을 묵인, 방조하면 어떻게 된다? 하면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대통령이 계엄권이 헌법에 있죠. 그럼 계엄 선포하고 그거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자체가 아무런 주장 자체에서 탄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려면 이래야죠. 형법상 내란이 되는, 내란이 되는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헌재에 와가지고 형법의 내란을 빼버린 겁니다. 이게 대통령 뺀 거하고 똑같아요. 다만 대통령은 유일하게 내란 하나로 탄핵했는데 80%가 내란인데 이걸 빼니까 아마 저는 대통령이 각하가 되는 거고, 한덕수 총리는 5개 중의 하나니까 아마 크게 이슈는 안 됐는데, 원래 통과될 때는요, 그냥 내란 행위를, 내란 행위, 계엄을 묵인, 방조,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내란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장 자체가 이미 판단할 필요도 없어. 계엄을 방조한 게 뭐가 문제인데? 계엄 방조할 수도 있고 계엄 묵인할 수도 있고 계엄 건의할 수도 있지, 계엄이 뭐 잘못된 제도입니까? 우리나라가 계엄이 헌법에 없는 제도입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도중에요, 사유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란은 끝까지 유지했어야 돼요. 그러면 판단을 해봤겠지. 그런데 빼버렸잖아요.
◎김용준: 그렇다면 서 변호사님께서는 이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정욱: 가늠해보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묵인, 방조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그냥 아예 기각됐으니까 윤 대통령하고 가늠은 안 되는데, 다만 이런 식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장 자체가 탄핵 사유가 아니잖아요. 계엄을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입니까? 그렇잖아요. 계엄이라는 게 내란이 될 때, 불법 계엄이 될 때 탄핵 사유잖아요. 그 말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장현주: 글쎄, 그런데 저는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요. 계엄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게 무슨 탄핵 사유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 전제가 되는 계엄 자체가 불법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지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이것이 헌법 77조에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요건에도 반하고 절차적인 요건도 흠결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국회 주장인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법 계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국헌 문란에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형사재판에서 내란 혐의까지도 입증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 혐의,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상황에 대해서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의 심증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중요한 것이었는데, 다만 총리에 대해서는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 자체를 증거로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관들의 심증을 명확히 추측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저희가 이 질문만 하면 시청자분들께서 또 그 얘기야, 하시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이번 주 혹은 다음 달, 여러 전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이 부분은 헌재를 취재하기보다는요, 제일 빠른 게 경호처입니다. 경호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전부터 헌재를 경호 구역으로 정해서 대비를 해놔야 됩니다, 대통령이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저는 뭐 안 가야 된다 건의는 하지만, 그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호처가 알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두 번째 알아요. 경찰은 3일 전쯤에 100m 이내를 진공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기자들 헌재에 가서 고생해봤자 안 알려줍니다. 차라리 경호처에 취재원이 있으면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도 움직임은 조용한 것 같아요, 경호처나.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그래서 저는 아직 조심스럽지만 이번 주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이렇게 늦어지는 게 만장일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가짜 뉴스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민주당 패널들도. 왜? 7 대 1이 확실한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래 끌겠습니까? 이거는 그게 만장일치가 아니고 재판관들마다, 오늘 봤죠? 전부 백가쟁명이잖아요. 다 자기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마 기일은 누가 정하느냐? 문형배 소장이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소송 수행권으로 봅니다, 지휘권으로. 원래는 평일에 해야 돼. 이것도 평일에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을 물어봤더니 만장일치로 기일을 정하고 소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따라서 문형배 소장 입장에서는..
◎김용준: 알겠습니다.
▼서정욱: 안정적으로 6표가 확보 안 되니, 갈등이 있으니 계속 늦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김용준: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하시네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번 주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아직도 4일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 사실 물리적으로 내일은 좀 어려워 보이고, 그렇다면 금요일 정도가 선고한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예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는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서 변호사님도 여러 가지 예측들을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진영에 따라, 그리고 서 있는 어떤 위치에 따라 주관적인 기대가 조금씩은 투영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또는 헌재에서 어떤 정보를 받거나 이렇게 나오는 예측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실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국민들도 정말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심각한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이 대립이 점점 커져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렇다면 헌재가 조금이라도 신속하게 결정을 내주는 것만이 국민 통합을 위한 또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김용준: 오늘 또 하나 이벤트가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다음 달 14일에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금 일단 4월 14일 오전 10시로 잡힌 상태고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형사재판의 진행 여부도 달라지나요?
▼서정욱: 법적으로는 달라질 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하고 외환죄는 소추 특권이 없잖아요. 따라서 대통령이 탄핵 기각되더라도 원칙은 이게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이제 증인 사정에 따라 워낙 바쁘잖아요. 최상목, 조태열 이분이. 증인 기일을 한번 변경해 달라 이러면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변경될 수가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지정된 거예요. 검찰에서 요구해서 지정된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두 명이 외국 순방이나 사정이 있으면 약간 바뀔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재판은 2주에 3번, 2주에 3번 정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뭐라 했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게 증거의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서 증거 능력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조금 진행해 보면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마 저는 재판은 진행 좀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대규모 위법 수집 증거로 내란 수사권이 없다고 되면 오히려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는 금태섭 의원도 있고 조응천 의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따라서 결론은 옛날에 지귀연 부장 구속 취소할 때 7쪽짜리,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자연스럽게 인지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직권남용을 수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 점에서 보면 이게 저는 조심스럽게 공소기각이 놀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됩니다.
◎김용준: 그런데 장 변호사님. 아까 내란죄 첫 정식 재판에서 증인 요청 가운데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는데 첫 공판에 이 둘을 부른 이유는 뭘까요?
▼장현주: 사실 아마 대통령에 대한 특히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에서는 수많은 증인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관련해서 기록도 뭐 수십만 쪽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증인이 누구냐, 이게 결정적인 것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미는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그리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집무실에 가서 만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때 이제 만류했던 사유가 경제라든지 외교적인 상황 그리고 국가 신인도를 크게 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들면서 만류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증인으로 나와서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을 하고 선포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을 증언을 할 때,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첫 증인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준: 네. 오늘 계속 말씀 나누고 있는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모레,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1심에서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1심에서 선고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죠. 서 변호사님, 지금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직접 피고인 진술서까지 제출했고 어쨌든 1심을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바뀌거나 완화되거나 아니면 그 외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서정욱: 아마 이제 우리 사법연감에 보면 작년에 무죄율이 0.91%예요. 0.91%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아지고 2심이 무죄가 되는 이거는 이 통계에 안 잡힐 정도로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모든 변호사들이 인정할 겁니다. 1심의 유죄인데 2심의 무죄로 바뀌는. 또 제가 2심 판결을, 재판을 면밀히 모니터해 보니 증인이 4명인데 식품연구원이 1명, 성남시 아무 의미 없는 증인이에요. 또 2명은 양형 증인이에요. 양형. 따라서 저는 무죄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백현동은 특히 김인섭 대법원판결까지 나오잖아요. 이거는 김인섭 로비에서 4단계 된 거지 무슨 국토부 협박입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는 게 더 나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무죄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 100만 원 밑으로 오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가 80만 원 간다? 이건 국민의 법 감정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약간 이게 양형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40%가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기각되는 게 60%, 2심에 가면 조금 깎아주는 이게 40%. 따라서 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벌금 500, 700 이런 식으로 약간 감형될 여지는 40% 확률이 있다. 그러나 무죄가 되거나 특히 80만 원 100만 원 밑으로 이런 가능성은 이게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는 2심제입니다. 이걸 자꾸 3심제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문제는 2심제입니다. 법률적인 쟁점만 3심제예요. 따라서 이거는 양형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좀 깎아주세요. 이거 안 통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거. 이번에 하면 이게 그냥 최종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용준: 어쨌든 조금 깎일 여지는 있을지 몰라도 당선 무효형 의원직 상실형은 유지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개인적으로 하셨습니다.
▼장현주: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는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무죄가 나오는 거 어려운 재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요 그건 전제가 1심이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판결이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러나 특히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1심 자체가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공직선거법 결과 자체가 이례적으로 너무 중한 형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2심에서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뒤바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소심에 와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이 특정이 안 되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이게 더 오히려 공소장을 더 확실하게 해서 유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만 항소심까지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사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 결과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기보다는 1심 재판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올라왔음에도 불특정되었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재판부는 1심 결과가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무죄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용준: 그러면 결국에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지 않다면 않는다면 판단은 이 대표 2심보다 늦게 나오는데 물론 이 두 사건이 아예 별개 건이기는 하지만 어떤 정치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서 변호사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서정욱: 저는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사법 재판이라도 이것까지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왔으니까 윤 대통령도 형평 차원에서 그냥 기각하자 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니까 또 인용하자 이런 식으로 정치 고려 이것까지 해서는 저는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 재판이지만 고려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무관하기는 해요. 다만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럼 왜 전에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거는 나중에 중요한 게 대선 조기 대선의 시간 싸움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두 달 뒤에 탄핵 인용되면 이게 두 달 뒤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법에는 633이라고 돼 있거든요. 633 ...
◎김용준: 6개월 3개월 3개월...
▼서정욱: 그런데 633이라는 건 3개월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 꼭 3개월 다 채우고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럼요. 예를 들어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도 하는데 지금 100일밖에 더 지났으니까 따라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 수 있는 시간은 27일이에요. 뭐냐 하면 상고 이유서 7일 그다음에 제출 이유서 제출이 20일 상고장이 7일. 27일은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요. 전부 법원의 의지에 따라서 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일 이내에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거요. 하루만에 보내면 됩니다. 횡단보도 하나 건너서 기록 갖다 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송달도요.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집으로 하면 안 돼요. 안 받아. 이번에 대북 송금도 6번 안 받잖아요. 그냥 국회나 아니면 당 대표실로 던져주면 돼요. 따라서 이게 모든 기간을 축소하면 저는 이게 충분히 두 달이면 선거가 넉넉합니다. 따라서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이죠.
◎김용준: 아예 상관은 없는 사건은 맞지만 그래도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빨리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동의하시나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이게 별도의 재판이기도 하고 서로 간에 헌재에서도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당연히 서로 간의 재판 결과를 고려하고 있거나 일정을 서로 연결 지어서 생각할 일 자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권에서 하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와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사실상 며칠 사이에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에 불과한 것이지 뭐 법원에서 이 결과를 두고 이렇게 재판을 끌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 나오든 이것 자체가 사실 며칠 차이에 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국 결정의 내용의 문제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결정이 인용되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실 이 시기적인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준: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에서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듯한 발언이 잇따르면서 선고 당일에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짚어볼까 하는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도 과격한 시위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고 불법 행위는 엄정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지금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에 대한,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글 이걸 올린 한 40대 남성 유튜버가 있는데 여기에 난동까지 부렸다고요, 술에 취해서.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반려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풀려났어요. 검찰과 경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하는 건가요? 서 변호사님.
▼서정욱: 아마 인신 구속은 좀 신중하게 최후적으로 하는 거죠. 이분의 행동이 저는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린다거나 또는 살인 예고. 이거 불법 맞아요. 다만 인신 구속을 할 만큼 중대하냐 이 부분에서 아마 영장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근데 이 사건을요. 정치적인 테러 사건이나 또는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사건을 제가 한 몇십 건을 분석해 보니 100% 일치한 게 있어요.
◎김용준: 뭔가요?
▼서정욱: 미리 예고한 거는 테러 없어요. 전부 모든 테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난 누구 죽이겠다 이런 거 실행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바로 테러를 하죠. 우리 이재명 대표도 테러인데 예고 글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대부분. 따라서 이분의 예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아니고 오히려 그냥 예고 없이 테러하는 이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극단적으로 있을 때 우리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예고하는 사람 있죠? 뛰어내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은 바로 뛰어내립니다. 이런 거 측면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고는 했지만 위험성은 이게 상대적으로 약하다. 법원에서 볼 때 그래서 아마 영장 기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용준: 물론 허언이기는 할지라도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기도 하고요. 또 행위가 있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국민적인 법 감정에서 보면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모든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국민적 법 감정과 일치해서 가는 경우는 또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민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우려되고 위험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판관에 대해서 어떤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 이런 것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될 것이고 이런 폭력 행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금지돼야 될 행위이다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만 아마 개별 사건에서 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또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개별적으로 고려될 부분들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꼭 이 한 사건뿐만 아니라 일단 경찰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어떤 물리적인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나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 특히나 이런 테러 글을 올리거나 또 사전적으로 예방할 차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엄중하게, 어쩌면 과잉해서 대응한다 생각할 정도로 과잉 대응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준: 일단 이 남성은 관련 글을 삭제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전혀 없다, 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썼던 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난해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내용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성 30대 남성에게는 실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 케이스는 조금 전과 다른가요?
▼서정욱: 아마 조금씩 모든 걸 자세하게 저희가 기록을, 소송 기록을 다 보지 않는 이상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마 그때 실형 나왔던 이분은, 제 기억에 그때 우리 신림역에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런 흉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비등한 이런 상태에 있고요. 아마 또 이렇게 놓잖아요. 전과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전과, 이런 것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실행할 계획으로 흉기를 구입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겁니다. 아마 이 헌재에서 올린 분은 술 취한 거 보면 진짜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거지 실질적으로 흉기라든지 예를 들어 범행 도구 준비 이런 게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때 실형 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준비를 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한 또 전과나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행 동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준: 전력이 있는가도 보고 또 구체성이나 치밀성이 있는가도 따져보고 또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앞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서는 실형이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장 변호사님 지금 이런 글들도 막 오고 가고 과격한 발언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글이 잇따르고 있는데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협박 글 작성자들을 검거해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달부터 공중 협박죄 공중협박죄라는 것이 시행되면서 처벌이 더 무거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장현주: 그렇습니다. 형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불특정이나 다수 그러니까 뭐 한 명을 정하지 않고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이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실제로 실행하지도 않을 것인데 뭐 그냥 그냥 겁주는 차원이다라고 해도 이제는 저 규정에 따라서 엄하게 처벌될 수 있게 되었거든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사회적인 대립이 극한으로 가는 상황에서 뭐 커뮤니티의 온라인 글 하나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절대 저런 거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공중 협박제가 시행됐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법은 신설됐는데요. 저는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이 협박이라는 게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게 실행할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이게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지 그냥 홧김에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국민들한테 많이 안 알려져가지고 제가 맡은 사건들을 보면 젊은 청소년들은 잘 몰라요.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번 이렇게 우발적으로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5년 이하의 징역 이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건에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충분하게 국민한테 위협성을 이렇게 고지를 좀 해 홍보를 해야 되고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글을 썼다고 해서 이게 처벌이 만능이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이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었는가 따라서 이게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이 법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인권, 피의자 인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처벌이 맞는 건 아니다. 물론 제가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옹호하려는 건 아니고 이거는 신중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준: 분명히 이런 행위들을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십니다. 장 변호사님.
▼장현주: 뭐 당연히 옹호하실 일은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서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태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법원 침탈 행위가 있었고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폭력 사태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에도 그리고 사법 질서에도 굉장히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 적용은 엄중하게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관용적으로 저는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만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김용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에 경찰력이 총동원될 예정입니다마는 폭력 사태 우려가 계속되는데는 지금도 찬반 양측의 과한 발언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주말에 실제 집회 현장에서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제)
만약에 (대통령이) 살아오지 아니하면, 이거는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더 모여야 국민 저항권이 됩니까.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걸고 공수처를 해산하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거는 국민 저항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제)
심우정 검찰총장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부범죄단, 범죄 공동체입니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수천 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수만 명의 국민이 피를 흘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김용준: 일단은 뭐 발언 중에서 내전, 목숨, 피.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예전에 한 번 생각해 보면 지난 2017년이었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헌재 인근에 4천 명이 넘는 경찰을 투입하기도 했었는데 사상자가 그때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과격한 집회를 주도했던 대표가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는데 지금 자료 화면 나오고 있네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발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를 향해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정치인하고 시민단체는 좀 기준이 저는 달라야 한다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좀 과격해도 정치인들은 더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국민 저항권 이게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무너질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 저항권 발동은 우리 헌법의 전문에... 이게 4.19입니다. 4.19. 그러면 4.19가 이게 폭력이고 내전입니까? 따라서 이게 국민 저항권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면 안 된다. 헌법을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 황당한 게요. 박찬대 최고도 그렇지만 계엄이 성공했을 때 몇 명이 죽느냐? 여러분 이게 선동 괴담이에요. 제가 숫자를 세어봤어요. 옛날에 김어준 씨는요. 나와가지고 한동훈을 암살하는 음모론이 미국, 미국인은 아니지만 우리 대사관에 제보받았다. 한 명이었잖아요. 한동훈 암살. 그다음에 자기는 체포.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는 500명을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처럼 죽인다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은요. 3천 명의 시신을 운반하는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박찬대 최고도 계엄이 됐으면 이 수만 명이네요. 수천 명 아니고. 오늘 이재명 대표가 5천 명에서 만 명이 된다. 나는 꽃게밥이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 이 말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윤 대통령이 200명 비무장으로 이렇게 그냥 경고 갔는데 만 명을 죽여요?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도 이게 만 명은 안 됩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이런 게 가짜 뉴스, 괴담을 누가 이게 믿겠냐... 이런,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계엄 해가지고 누구를 5천 명을 죽이고 만 명을 죽이고 수만 명을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가짜 뉴스를 해가 이게 바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국민이 통합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좀 내란 수괴, 내란 하면 몇만 명 죽인다.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김용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유력 인사의 발언과 정치인의 발언은 무게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들이 자꾸 선동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장현주: 뭐 그렇죠. 일단 정치권에서도 점점 여야 할 것 없이 말의 수위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안하신 건 이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일 거거든요. 국민들은 결국 주말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지금 나누어서 집회를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갈등과 대립도 계속해서 극한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들도 기동대를 동원해서 지금 헌재 앞을 지키고 있는데 경찰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물론 정치권이 말이 거칠어지는 건 물론 책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국민을 통합하기 위한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출발점은 헌재의 신속한 결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해 줘야만 이 모든 갈등들이 그래도 마무리되고 이제 국민들이 통합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결정이 있지 않고는 사실 정치권의 말이 순화가 된다 한들 이 갈등이 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게,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준: 파면이냐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여러 가지 의견은 좀 다르실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론이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것에 있어서 소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의견에는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과격한 발언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나 사상자가 나오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데는 두 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경북 의성에서는 의성읍 업1리 등 주민들에게 추가 대피 명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또 의성의 대형 산불이 안동으로도 확산돼서 강풍에 의해서 안동의 길안면까지 덮쳤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진화 작업 중인 분들의 안전도 기원하겠습니다. 재난방송 주관사 KBS는 이어지는 5시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산불 진화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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